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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매각방안 재탕·삼탕… 김석동은 왜?

기사입력 : 2012년04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12년04월29일 14:19

- 시장 상황 달라졌다며 실패했던 과거 방식 다시 시행
- KB금융·산은지주+PEF 모델 기대한다는 분석이 늘어

 

[뉴스핌=한기진 기자]  ‘2011년과 동일하게….’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27일 발표한 우리금융지주 매각 재추진 방안을 보면, 구체적인 내용은 모두 ‘2011년과 동일하게’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아예 “기본 원칙 등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라며 친절히? 설명도 해준다. 공자위가 지난해 “매각중단”을 선언하게 하였던 그 방안 그대로다.

공자위는 “(매각에) 마켓상황이 좋아졌다”며 한해 전과 달리 매각 성공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자신한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세 번째 매각 실패가 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상처는 우리금융만 입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 “재탕 삼탕째… 맹탕 될라”

공자위가 이날 발표한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 골자는 인수 또는 합병, 우리은행 우리투자증권 등 자회사 모두를 일괄매각과 최소입찰규모를 지분 30%로 설정 등이다. 이미 한두 차례 시행했던 ‘재탕, 삼탕 대책’이 거의 전부다.

새로운 것이라면 개정 상법 시행으로 합병을 원하는 인수자가 신주 외에 현금 등 다양한 합병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전 법에서는 인수자가 우리금융의 지분 95% 이상을 사야 해서 10조원대로 추정되는 몸값을 전부 치러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그러나 개정 상법에 따라 합병을 하면 우리금융을 다른 금융회사가 흡수 합병할 수 있고 그 대가로 우리금융의 주주에게 주식 대신 현금이나 사채, 모회사주식 등을 줄 수 있는 일명 교부금합병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합병은 쉽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다. 상법하에서 가능하지만 인수할수 있는 KB금융지주나 산은금융지주는 지주회사법에 적용을 받아 여전히 지분 95% 이상을 사야 하기 때문이다.

IB업계 관계자는 “개정 상법은 단순합병의 장애가 없어진 것일 뿐 금융지주의 인수는 여전히 어렵다”고 말했다.

◆ PEF+전략적투자자 인수 가능성 염두 해석 많아 

현실적으로 우리금융 인수 후보자는 사모펀드(PEF)만이 남는다. 외국계 금융회사에 매각하는 일은 국민 정서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공자위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PEF는 예비입찰제안서를 제출하고 실사기간 동안 전략적투자자(SI)를 끌어들이는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인다. KB금융이나 산은금융처럼 자금력이 있는 금융그룹이 SI가 대상이 될 공산이 크다. 일정 기간 PEF가 인수했다가 수년 뒤 우리금융을 SI가 인수 또는 합병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매각절차 중단 이후 새롭게 구성된 공자위가 가진 5차례의 간담회 등에서 사모펀드 인수에 대한 회의론이 강하게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간담회 한 참가자는 “방안이 같아서 왜 하느냐, 결국 사모펀드밖에 인수 주체가 없어 (실패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왜 밀어붙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또다시 실패한다면 책임론이 나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금융그룹 임원은 “또다시 팔리지 않으면 우리금융의 주가 수준은 한 단계 더 내려갈 것이고 민영화가 어렵다는 실망감을 주주에게 안겨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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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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