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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회피논란(中)] 공정위, '변경회계 공정법 허점' 방치 논란

기사입력 : 2012년03월21일 14:46

최종수정 : 2012년03월21일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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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기업가치 실체 판단에 이중잣대 문제 지적

[뉴스핌=양창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김동수 위원장)가 변경회계기준으로 허점이 생긴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 규정을 방치하고 있다.  

한발 더 나가 공정위는 국제회계기준(연결재무제표) 도입으로 같이 작성하는 별도재무제표(자회사 원가법 산정)의 실태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사전에 내용을 알고도 묵인 또는 방치한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21일 공정위와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 2006년부터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실제 공정위는 오래전 부터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예고했고 문제점을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하지 않으면서 주무부처의 규제기관으로 직무유기 논란까지 일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6년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관련된 공청회를 개최했고 이듬해 2007년에는 관련 로드맵을 발표하는등 사전작업을 거쳐 지난해부터 자산규모 2조원이상 대기업집단부터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공정위는 지난 6년 동안 지주회사 규제 등 재무제표의 수치를 기준으로 규제대상이나 내용이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법령을 정비하거나 기준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일례로 현행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지정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지주회사 적용대상 회사 역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대차대조표' 대신 '재무상태표'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됐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용어 변경조차 아직까지 공정거래법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는 공정위가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공정거래법 적용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경제개혁연대는 꼬집었다.

이와관련,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별도재무제표에서 원가법으로 선택해도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 규정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변경된 회계기준에 따른 공정법 영향을 모르는 듯 했다.

이 관계자는 "원가법으로 적용해도 지주회사 지정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의 주주들이 지켜만 보겠냐"며 "어떤식으로든 원가법에서도 기업가치가 반영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회계전문가들은 공정위의 이러한 답변에 대해 "바뀐 회계기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회계전문가는 "새로 도입된 회계기준에서는 지주회사 규정의 문제 뿐만 아니라 배당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귀띔했다.

원가법의 성격상 한번 자회사의 지분가치를 정하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한 바뀌지 않는다. 이 경우 기업들이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하나는 최초에 취득원가를 계산해 적용하는 방식과 변경회계기준 직전의 사업년도를 기준으로 취득원가를 재산정하는 방식이다.

첫 번째 방식인 최초 취득원가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는 설립된지 오래된 기업이거나 주식거래가 많은 기업은 지분거래와 배당거래를 모두 확인해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선택한 방식이 변경회계기준 직전에 작성된 취득원가로 적용하고 있다. 

자산규모 2조원이상의 대기업들이 지난 2011년 회계기준부터 변경된 회계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이 경우 이전 회계년도에 반영됐던 자회사 가치를 산정해 적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전까지 부채나 자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지주회사 지정을 회피했기 때문에 지주회사 지정요건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말이다.

또 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사 지정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변경회계기준으로 원가법을 정해도 현행법에서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인 재벌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를 해결해 준 게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제기된 삼성그룹을 비롯해 한화그룹 한진그룹 미래에셋그룹 SK그룹 현대그룹등 대부분의 대기업집단들의 가려운 곳을 공정위가 가려운 곳을 긁어 주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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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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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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