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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강력대응

기사입력 : 2012년02월15일 12:00

최종수정 : 2012년02월15일 11:21

구두발주·납품가격 인가 여전…상습업체는 형사고발

[뉴스핌=최영수 기자] 정부가 대기업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는 정부의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의 상습적인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2011년도 제조업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가 제조업 6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하도급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불공정한 하도급거래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17.5%가 여전히 '구두 발주'를 통해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두 발주는 향후 거래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협력업체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또한 원사업자의 22.6%가 납품단가를 인하해 대기업들의 납품가격 후려치기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가 인하비율은 '3% 미만'이 가장 많았으나 3~5%, 5~10%를 인하한 곳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특히 거래단계별 혐의업체 비율을 보면 최상위(41.3%)보다 1차(46.5%), 2차(53.2%) 하도급거래시 불공정거래가 더욱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내달부터 구두발주 근절 특별대책에 착수하고 부당한 단가인하와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핫라인'을 가동할 예정이다.

또한 1차 이하 협력사에 대한 직권조사도 상반기 중 실시하고 공정거래협약을 산업 전반에 내실있게 확산시킬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면미발급 혐의가 장기간 상습적으로 포착된 업체를 선별해 오는 6월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형사고발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매출액과 하도급거래 규모가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적극 권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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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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