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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론스타에 6개월내 '조건없는 매각' 명령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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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본 확인되도 징벌적 매각명령 부적절"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론스타에 대해 6개월 내로 조건없는 매각 명령을 내렸다.

이는 당초 관심이 집중된 이행방식과 기간 면에서 시장이 예상한 수준이지만, 장내에서 주식을 강제매각하는 식의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융위는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확인되더라도 징벌적 매각명령은 곤란하다는 법적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총 4조4천59억원(주당 1만3천390원)에 외환은행 지분을 넘기기로 하나금융지주와 합의한 론스타는 최근 외환은행 주가를 감안할 때 최대 1조 7000억원 가량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겨 떠날 수 있게 됐다. 하나금융지주로서는 외환은행 인수를 위한 9부 능선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 6개월내 조건없는 매각 명령 "산업자본 확인 여부와 무관"

금융위는 18일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은 론스타에 대해 초과지분 41.02%에 6개월 내 매각하라고 의결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법을 비롯해 적격성 심사제도의 목적, 국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또한 시장 내 처분과 같은 조건을 부과할 경우 주가하락으로 외환은행 소액주주의 재산피해가 클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외환은행 노조와 시민단체, 일부 정치인들이 론스타에 징벌적 성격의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금융위원회는 은행법상 매각방식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등 소위 '징벌적 매각'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볼 근거가 없고, 설사 비금융주력자라 하더라도 인수 승인의 무효 내지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이석준 상임위원은 "설령 2003년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취소하더라도 금융당국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법상 매각명령 밖에 없다"며 "징벌적 명령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상임위원은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산업자본에 대한 판단이 대주주 적격성 미충족에 따른 처분명령에 선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론스타는 보유중인 51.02%의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금융에 넘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하나금융지주가 기존에 제출한 외환은행 편입승인 신청서에 근거에 관련절차를 진행하기 곤란하다며 새 자회사 편입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줄 것을 하나금융에 통보하기로 의결했다.

이 상임위원은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 편입승인 신청서 제출 이후 1년이 경과됐고 최근 자회사 편입승인 요건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했다"며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와 협의하는 부분이 정리가 되면 상황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 론스타 매각 명령 후폭풍 거셀듯

하지만 금융위의 이번 조건없는 매각 결정으로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외환은행 노조는 금융위가 조건없는 매각을 명령할 경우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을 통해 제동을 건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나아가 무기한 총파업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정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금융당국은 다시 한번 '먹튀'를 도왔다는 논란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분위기와 달리 하나금융은 신속하게 론스타와 가격협상을 통해 외환은행 인수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하나금융은 “곧바로 론스타와 가격 인하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은 이날 그룹의 내년 사업계획을 논의하는 워크샵 참석중에 금융위의 매각명령 소식을 들었다. “크게 반겼고 가격 인하협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나금융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임시회의에서 주가조작 관련해 외환은행 비상임이사에 대한 해임 권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외환은행의 건전 경영을 위해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관여한 론스타측 비상임이사 마이클 톰슨, 엘리스 쇼트,  유회원 등 3인의 이사직 해임권고 등을 추진하기로 하고 필요시 검사 및 제재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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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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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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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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