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론스타 산업자본이라도 징벌매각 불가능"

기사입력 : 2011년11월18일 17:32

최종수정 : 2011년11월18일 17:34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위원회는 18일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판단돼도 징벌적 매각명령 내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금융위 이석준 상임위원은 이날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지분 매각명령 관련 브리핑에서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조건 없이 스스로 처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며 "징벌적 명령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위원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취소 여부에 대해 "대법원 판례의 방침이 외관상 명백하게 잘못된 것을 제외하고는 무효가 될 수 없다"며 "설령 승인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금융당국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법상 매각명령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금융위 이석준 상임위원, 금감원 김영대 부원장보와 일문일답이다.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판단되면 달라지는 것이 있는가.

▲ 비금융주력자로 판명되면 추가로 6%를 매각처분시킬 수 있다. 하지만 비금융주력자로 판단돼도 징벌적 매각명령 내리기 어렵다.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조건 없이 스스로 처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금융위원회가 조건을 달기 힘들다. 징벌적 명령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이다.


-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취소 가능성은.

▲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취소가 가능한 것 아닌가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 의견을 많이 들었다. 무효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의 방침이 외관상 명백하게 잘못된 것을 제외하고는 무효가 될 수 없다. 취소 가능 여부는 법적 안전성, 신뢰보호, 공익 등 여러 가지 법적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데 어렵다. 설령 승인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금융당국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법상 매각명령밖에 없다.


-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판단은 언제쯤 가능한가.

▲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내릴 것이다. 본인 확인절차나 법률 검토 작업에 시간이 다소 걸린다.


―일본 PGM홀딩스와 관련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판단 여부는. 

▲ PGM홀딩스 자체는 금융회사기 때문에 비금융주력자 여부가 판단이 안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판단할 것이다.
 

―론스타에 대한 징벌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 우리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다른 사람 재산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다. 범죄자라고 하려면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 사실관계 확인부터 굉장히 복잡한 문제다. 처분명령 자체가 징벌적 성격이다. 론스타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때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 조건을 부과하려고 해도 그렇다. 하지만 시장 내 매각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매매계약은 결정에 영향을 미쳤나.

▲ 오늘 결정은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 못 시킨 대주주에 대해 주식처분 명령을 내린 것이고 은행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하나금융과 매매계약은 상관없다.
 

―이후 가격협상에는 영향을 줄 것 같다.

▲ 이번 명령이 아마 참고가 될 것이다.
 

―하나금융에 자회사 편입승인 신청서를 새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는데.

▲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와 협의하는 부분이 정리가 되면 상황이 바뀔 것이다. 1년이 지나서 기존 신청서는 절차를 진행하기 곤란하다.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 판단과 관련한 자료를 공개할 것인가.

▲ 현재까지 원칙적으로 공개 안 해왔다. 
 


▶주식정보넷.단2개월 830% 수익기록. 91%적중 급등속출중 >특급추천주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