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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최원병 회장 후보등록 '유효', 연임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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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피선거권 지장 없다" 공문 받아

[뉴스핌=김연순 기자]  선거관리위원회가 농협중앙회 최원병 회장의 출마자격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최 회장의 연임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18일 치러지는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는 최원병 현 농협중앙회 회장과 김병원 전남 나주 남평농협 조합장, 최덕규 경남 합천 가야농협조합장 등 3파전으로 압축되는 양상이다. 

<농협 최원병 회장>
9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최 회장의 출마자격 논란과 관련해 "농협중앙회에서 정관을 만들었고 유권해석을 해 거기에 준해서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면서 "농협중앙회와 농민신문사, 농협문화복지재단 등 해당단체에서 (출마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농협중앙회 등 권한 있는 기관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선관위에서 등록무효를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최 회장의) 후보등록은 유효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거나 결론을 내릴 수 없고 농협 정관을 만들고 유권해석을 하는 농협중앙회에서 피선거권이 있다고 확인했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후보자 등록상 피선거권에 대한 지장이 없다는 공문을 받은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결격요인으로 확연히 문제가 있지 않으면 후보등록은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다.

앞서 농협중앙회 노조측은 최 회장이 농협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상근직인 농협문화복지재단 이사장직을 선거 90일 전에 사퇴했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후보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농협중앙회지부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정관에는 회장 선거에 나설 수 있는 피선거권을 '농협 자회사의 상근 임직원 또는 농협의 출연으로 운영되는 관계법인의 상근 임직원은 후보자 등록 개시일 90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한 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노조는 이를 근거로 최 회장이 선거 90일전에 후보사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선거권이 박탈돼야 한다고 했던 것이다.

실제 서울시 선관위는 이와 관련해 농협중앙회와 농림수산식품부(농식품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는 "농민신문사 등은 관계법인이 아닌 독립된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농식품부 또한 지난 7일 선관위에 "중앙회 내부 규정이라 농식품부에는 유권해석 권한이 없다"고 통보했다.

농협 관계자는 "농협문화복지재단 등 문제가 제기된 기관이 재단법인이 아니고 사단법인"이라며 "선관위에서도 큰 문제를 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의 출마자격 논란이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서 최 회장의 연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선거방식이 간선제로 바뀌면서 기존 1178명의 조합장에서 288명만이 대의원으로 참여해 투표를 진행하는데, 대의원 288명 중 과반수 이상이 최 회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선거 기간 내내 후보들 사이에서 최 회장의 후보 자격 논란은 여전히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법적 공방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날 선관위에 따르면 오전까지 최원병 현 농협중앙회 회장과 김병원 전남 나주 남평농협 조합장, 최덕규 경남 합천 가야농협조합장 등 3명이 후보등록을 마쳤다. 애초 6명의 후보자가 추천서를 받아가면서 6파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나머지 후보는 추천조건(조합장 50명 이상 추천)을 갖추지 못해 후보등록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나머지 3명의 후보는 추천을 받지 못해 최종후보자가 3명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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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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