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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론스타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 (상보)

기사입력 : 2011년10월06일 15:58

최종수정 : 2011년10월06일 16:07

6개월내 총족명령 미이행시 주식 처분 명령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위원회가 6일 론스타의 유죄판결과 관련해 론스타가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에 대주주 충족명령을 할 예정이며, 6개월 이내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한도초과보유 주식(41.02%) 처분 명령을 내리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법원의 론스타에 대한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 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의 내용을 감안할 때 론스타는 은행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 요건이란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을 말하며, 론스타에 대한 이번 판결은 이 요건 중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해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과 관련된다.

론스타가 고법판결 선고 후 7일 이내에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사전통지를 거쳐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도록 명령(충족명령)할 예정이다.

론스타가 충족명령을 받게 될 경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주식(51.02%)중 한도초과보유 주식(41.02%)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는 론스타가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론스타의 한도초과보유 주식(41.02%)을 처분하도록 명령할 방침이다.

은행법 16조 4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심사 결과 한도초과보유주주 등이 초과보유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초과보유요건 등을 충족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주식 처분명령시 그 방식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와 함께 금융위원회 위원들과의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충족명령 및 처분명령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논의·의결 등을 거쳐야 하므로 충족명령 등의 구체적인 일정은 현재로서는 확정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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