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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 대응' 삼성카드 최치훈 사장 징계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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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규정 강화 후 첫 '시범케이스'…CEO 징계 여부 주목

[뉴스핌=최영수 기자] 최근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로 '홍역'을 앓고 있는 삼성카드 최지훈 사장에 대한 징계 여부가 금융권 초미의 관심사다.

특히 올해 들어 금융권의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잇달아 터지자 금융당국이 징계수준을 대폭 강화한 상황이어서 첫번째 '시범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 "은폐의혹 확인되면 가중처벌"

금감원은 지난 8일 삼성카드의 고객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특별검사에 전격 착수했다. 5명의 검사역이 약 1주일간 강도높은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검사기간을 연장해서라도 명확한 원인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삼성카드의 고객정보 유출사고는 현재까지는 내부직원이 개인적으로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농협이나 현대캐피탈이 해킹이나 서버 문제와 같이 전자금융시스템의 문제였다면, 삼성카드는 내부직원의 소행이라는 점에서 대조적이다.

금융사의 전반적인 보안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다행이지만, 임직원을 단속하는 내부통제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점에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다.

특히 사건 발생 이후 금감원 보고와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면서도 고객에게는 '쉬쉬'하며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금융사로서의 '도덕성'에 큰 상처가 불가피하다.

더불어 사건 초기부터 피해규모를 적극적으로 파악해 알리기보다는 축소·은폐하기에 급급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규모는 물론 회사측의 대응자세에 따라서 해당 임직원에 대한 징계수위가 달라질 것"이라며 "만일 삼성카드가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고 했던 정황이 포착된다면 가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피해고객 100만명 초과 여부 관심

반대로 지난 4월 서버 해킹사건이 벌어졌던 현대캐피탈의 경우 175만명의 대규모 고객정보가 유출됐지만, 사건 초기 곧바로 고객에게 알리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는 점에서 대조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최근 정태영 사장과 임직원이 당초 예상보다 가변운 징계를 받은 것도 사건 초기 솔직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금감원의 징계수위를 크게 낮췄다는 평가다.

따라서 삼성카드의 경우 현대캐피탈보다는 가중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상반기 금융당국이 고객정보 보호와 관련 감독을 대폭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또 다시 일어났다는 점에서 징계수위가 예상보다는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다만 지난 6윌 'IT 보안강화 종합대책'을 통해 마련된 감독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은 삼성카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의중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적용하기 어렵고, 전자금융 사고가 아닌 일반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현행 감독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롭게 강화된 감독규정은 전자금융 사고에 국한된 것"이라면서 "단순히 내부직원에 의한 고객정보 유출사고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출된 고객정보가 현재 알려진 것 이상으로 100만건을 넘어서거나, 기초적인 개인정보 이외에 유출정보가 더 늘어날 경우에는 최치훈 사장에 대한 '책임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삼성카드측은 이름과 전화번도 등 기초적인 정보 외에 ID나 패스워드, 금융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선을 긋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고객의 거래정보까지 유출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100만명 이상의 고객정보가 유출됐을 경우에는 새롭게 강화된 감독규정을 감안해 징계수위를 예상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피해고객 100만명 초과 여부와 삼성카드의 수사협조 정도에 따라 향후 최치훈 사장의 운명이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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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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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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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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