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이강규 특파원] 독일 법원은 25일(유럽시간) 삼성전자의 신형 갤럭시 탭 태블릿 컴퓨터에 대한 독일내 판매금지가처분명령을 최소한 9월9일까지 유지히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이날 삼성전자의 갤럭시 탭이 자사의 디자인을 복사했다며 애플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 이날 양측의 주장을 청취한 후 오는 9월19일에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삼성은 법원이 유럽 최대 소비자 전자기기 박람회인 IFA 이전에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었다. IFA는 다음주에 열린다.
이에 앞서 애플은 지난 10일 독일 법원으로부터 유럽연합(EU)내 대부분 지역에서 삼성 태블릿 제품들의 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명령을 받아냈다.
그러나 삼성의 항소를 받아들인 독일법원은 독일을 제외한 EU 지역에서의 판금명령을 번복했고, 이날 독일에서의 판금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담당 판사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플랫폼에 바탕을 둔 삼성의 갤럭시 탭스와 애플의 아이패드 사이에 대단히 중요한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애플로 대변되는 무선업계 선발주자들과 구글과 같은 후발주자들은 시장내 입지 확보와 방어를 위해 유럽과 미국, 아시아 등지에서 치열한 특허권 전쟁을 벌이고 있다.
한편 모바일 분야에 자체 특허가 거의 없는 구글은 모토로라가 보유한 방대한 특허권 확보를 위해 지난주 이회사를 125억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구글의 기업인수 가운데 최대규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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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Pim] 이강규 기자 (kangk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