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규민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부산저축은행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예보 관계자는 17일 "오늘 중으로 퇴거 명령 및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면서 "그래도 철수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해산 시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예보는 "비대위와의 대화를 시도하는 등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불법점거 지속으로 대다수 예금자의 피해가 계속해서 확대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비대위가 부산저축은행을 점거하면서 회계실사 작업이 전면 중단되는 등 저축은행 매각 작업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예보는 매각절차 진행 중단에 따른 부산저축은행의 청파산시 약정금리 미적용으로 인한 5천만원 이하 예금자 12만여명의 피해는 545억원으로 추산했다.
특히 비대위가 검찰 수사자료 협조 등을 위해 사무실에 출입하던 저축은행 직원들로부터 업무용 USB와 서류를 강탈하는 등 불법행위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 예보의 이야기다.
저축은행 관리인은 사무실 열쇠 강탈 등 불법행위의 정도가 점점 심해짐에 따라 비대위 위원장 김옥주를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오늘(17일) 경찰에 고소했다고 예보는 전했다.
한편 부산저축은행 비대위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 및 후순위채권자의 피해금액에 대한 전액 보상을 요구하며 지난 9일부터 부산저축은행 본점을 점거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배규민 기자 (kyumin7@y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