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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다음, 구글 공정위 제소 검토

기사입력 : 2011년04월12일 17:54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김양섭 기자]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이 구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구글이 기본 검색창으로 탑재되는 것에 불공정행위가 있다는 게 국내 포털업계의 주장이다.

12일 다음 관계자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정황 파악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며 “NHN과도 지난해 중반 이후 공동 논의를 진행중이다”고 밝혔다. NHN관계자 “다음과 공동 논의를 하고 있다”며 “제소 여부는 아직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국내 포털사들은 유선 웹 검색 시장에서 점유율이 한자릿수에 불과한 구글이 안드로이드 OS(운영체제)에 자사 검색창을 기본 탑재하도록 하면서 모바일 검색시장 점유율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어떤 검색창을 기본으로 탑재하느냐는 문제는 전적으로 제조사의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내 포털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기본 검색창 탑재를 위해 많은 시도를 해왔지만 번번히 무산됐다”며 “제조사측에서 전적으로 선택하기 어려운 정황들을 파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유선 웹과 달리 모바일 검색 점유율이 떨어진 포털사들이 구글을 견제하기 위해 공정위 신고를 검토하게 됐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 구글이 애드몹을 통해 모바일 광고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아직 모바일에서 제대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국내 포털사들이 위기감이 을 느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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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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