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혼정보회사로부터 한의대 졸업예정자로 소개받아 결혼했는데, 알고보니 '백수'였다면... (서울 북부지방법원 2009가합8585호 사건)
30대 미혼여성 A녀가 짝을 만나지 못해 결혼정보회사를 찾았습니다. 결혼정보회사는 좋은 짝이 있다며 한의대 졸업예정자라는 B남을 소개시켜주었습니다.
A녀는 B남을 몇 번 만나보고 괜찮은 사람이라 여겨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B남의 실체에 의문이 들어 알아봤더니, B남은 자신의 친동생 신분증과 한의대 졸업예정증명서를 위조해 결혼정보회사에 제출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A녀는 B남과 이혼하고 B남을 상대로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하는 한편, 결혼정보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B남'이 회원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신분증의 복사본을 제시했고 결혼 상대자 조건이 다소 의심스러웠는데도 결혼정보회사가 신분을 추가로 확인하는 등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다만, 결혼정보회사가 부족하기는 했어도 일단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쳤고 A녀 또한 혼인 주체로서 남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점 등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며 위자료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 이혼한 전 남편의 집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할까요. (수원지방법원 2010고단1068호 사건)
A녀는, 남편인 B남과 C녀의 부적절한 관계 등으로 고민하던 중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혼하면서 아들은 B남이 키우기로 하였습니다. 이혼하였지만 A녀는 울분이 가시지 않아, 아들에게 아파트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B남과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B남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C녀가 집안에 버젓이 부인행세를 하며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A녀는 집안에 있는 TV, 컴퓨터, 장식장을 닥치는 대로 부쉈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A녀를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죄로 기소하였고, 전 남편과 같이 살전 집이라 하더라도 이혼한 이상 함부로 그 집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주거침입이라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소송과정에서 피해자 B남과 합의되지는 않았지만, A녀가 전과도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3. 구체적인 사용처 등을 밝히지 않고 판공비를 지출했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까요. (대법원 2007도5899)
박씨는 2003~2005년 'A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었는데, 업무상 보관중이였던 조합자금 4억7000여만원을 판공비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로 2005년 10월 기소되었고, '2심은 박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했습니다. 이에 박씨가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에서는 약 3년간의 검토 끝에 '무죄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다시 재판하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파기환송).
2심 법원은 피고인 박씨가 판공비의 행방이나 구체적인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나중에도 판공비사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횡령으로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운송조합 정관에 의하면 '판공비는 업무수행을 위해 지급할 수 있다'고만 되어있을 뿐 그 사용대상이나 목적, 지출방법 등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았고, 그 사용에 관한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았던 점, 그리고 그동안 조합에서 이사장 등에게 판공비 등을 사용한 후 지출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사용처 등을 밝히도록 요구하지도 않았던 점을 감안했습니다.
이에 "판공비 증빙자료나 사용처 등에 대해 불분명한 점이 있더라도 곧바로 횡령죄를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판공비 명목으로 사용한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한 것이라 인정되기 위해서는 판공비가 업무와 관련없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지출됐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변호사 임상구
30대 미혼여성 A녀가 짝을 만나지 못해 결혼정보회사를 찾았습니다. 결혼정보회사는 좋은 짝이 있다며 한의대 졸업예정자라는 B남을 소개시켜주었습니다.
A녀는 B남을 몇 번 만나보고 괜찮은 사람이라 여겨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B남의 실체에 의문이 들어 알아봤더니, B남은 자신의 친동생 신분증과 한의대 졸업예정증명서를 위조해 결혼정보회사에 제출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A녀는 B남과 이혼하고 B남을 상대로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하는 한편, 결혼정보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B남'이 회원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신분증의 복사본을 제시했고 결혼 상대자 조건이 다소 의심스러웠는데도 결혼정보회사가 신분을 추가로 확인하는 등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다만, 결혼정보회사가 부족하기는 했어도 일단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쳤고 A녀 또한 혼인 주체로서 남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점 등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며 위자료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 이혼한 전 남편의 집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할까요. (수원지방법원 2010고단1068호 사건)
A녀는, 남편인 B남과 C녀의 부적절한 관계 등으로 고민하던 중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혼하면서 아들은 B남이 키우기로 하였습니다. 이혼하였지만 A녀는 울분이 가시지 않아, 아들에게 아파트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B남과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B남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C녀가 집안에 버젓이 부인행세를 하며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A녀는 집안에 있는 TV, 컴퓨터, 장식장을 닥치는 대로 부쉈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A녀를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죄로 기소하였고, 전 남편과 같이 살전 집이라 하더라도 이혼한 이상 함부로 그 집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주거침입이라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소송과정에서 피해자 B남과 합의되지는 않았지만, A녀가 전과도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3. 구체적인 사용처 등을 밝히지 않고 판공비를 지출했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까요. (대법원 2007도5899)
박씨는 2003~2005년 'A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었는데, 업무상 보관중이였던 조합자금 4억7000여만원을 판공비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로 2005년 10월 기소되었고, '2심은 박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했습니다. 이에 박씨가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에서는 약 3년간의 검토 끝에 '무죄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다시 재판하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파기환송).
2심 법원은 피고인 박씨가 판공비의 행방이나 구체적인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나중에도 판공비사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횡령으로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운송조합 정관에 의하면 '판공비는 업무수행을 위해 지급할 수 있다'고만 되어있을 뿐 그 사용대상이나 목적, 지출방법 등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았고, 그 사용에 관한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았던 점, 그리고 그동안 조합에서 이사장 등에게 판공비 등을 사용한 후 지출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사용처 등을 밝히도록 요구하지도 않았던 점을 감안했습니다.
이에 "판공비 증빙자료나 사용처 등에 대해 불분명한 점이 있더라도 곧바로 횡령죄를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판공비 명목으로 사용한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한 것이라 인정되기 위해서는 판공비가 업무와 관련없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지출됐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변호사 임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