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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홈 건설 의무화 따른 수혜주 관심"-대신

기사입력 : 2009년10월14일 08:22

최종수정 : 2009년10월14일 08:22

[뉴스핌=진희정 기자] 대신증권은 14일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들이 발표되면서 그린에너지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박양주 애널리스트는 "그린홈 건설기준의 핵심은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저감"이라며 "이에따라 에너지를 절감할수 있는 보일러업체와 창호·단열재 등의 건자재업체, 효율적인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그리드, 태양열·지열 등의 그린에너지, 주택내의 전등·전력을 효율적으로 제어 할 수 있는 홈네트워크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그린홈 관련 중소형주로 경동나비엔, 이건창호, 대진디엠피, 위닉스, 누리텔레콤, 와토스코리아, 희림을 제시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리포트 내용.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국무회의 통과

정부가 연초에 발표한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들이 발표되면서 그린에너지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그린홈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의 하나로 보금자리주택 건설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 중에 하나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그린홈의 구체적인 건설기준이 마련되었고 신규 공동주택의 건설시 적용이 되어 그린홈 관련주의 실적개선 모멘텀은 유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린홈은 보금자리주택을 시작으로한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확대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시장규모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그린홈은 글로벌 추세

외국의 경우 그린홈 제도는 정부의 정책적인 규제와 지원을 통하여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2016년까지 모든 주택에 대하여 제로탄소화(ZeroCarbon house)을 선언하였으며 독일도 자연형 주택인 패시브하우스를 도입하여 저에너지
친환경주택을 정책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산화탄소저감을 위한 방법과 청정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그린에너지에 대한 기술개발과 연관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따라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보일러업체와 창호, 단열재 등의 건자재업체, 효율적인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그리드, 태양열/지열등의 그린에너지 관련주들과 주택내의 전등, 전력등을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홈네트워크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판단한다.

- 그린홈 건설기준 통과에 따른 중소형주

경동나비엔, 이건창호, 대진디엠피, 위닉스, 누리텔레콤, 와토스코리아, 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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