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원이 3일 허가·자본 없이 보험보증서를 발행한 K법인을 해산했다
- K법인은 10년 넘게 보증서 2002억원어치를 발행해 수수료 30억원을 챙겼다
- 공소청은 임직원 6명을 기소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수료 30억 챙기고 보증채무 미이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허가와 자본 없이 2000억원대 보험보증서를 발행해 온 법인이 공소청의 청구로 법원의 해산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9부(고은별 부장검사)는 지난 3일 법원이 2002억원대 보험보증서를 불법 발행한 K법인에 대해 해산명령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공소청에 따르면 K법인 임직원들은 보증보험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지방자치단체 등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증서를 발행했다. 이들은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보증서 발행 수수료 약 30억원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범행이 적발되더라도 보험업법 위반죄로는 소액 벌금형에 그치는 점을 악용해 상호와 임원을 바꿔 가며 10년 넘게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지난 8월 5일 K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을 보험업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가운데 3명은 직접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K법인이 10년 이상 불법 보증보험업을 영위하며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보험업법 위반죄로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인 해산명령도 청구했다. 다수의 이사 역시 범행에 가담해 처벌받은 점도 청구 사유로 제시했다.
검찰은 이사들이 법령을 위반해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경우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상법 제176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들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 형 집행 등 전통적 역할 외에도 다양한 영역에서 공익을 대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