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중앙지법은 29일 테슬라 FSD 구매자들의 반환 청구를 기각했다
- 재판부는 FSD가 레벨5 완전자율주행을 뜻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규제와 기술 발전에 따른 기능 지연에도 테슬라 귀책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토파일럿 등 기능 제공 인정…이행지체·하자담보책임도 부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테슬라 차량 구매자들이 완전자율주행 옵션의 핵심 기능이 제공되지 않았다며 구매대금 반환을 청구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김석범)는 29일 테슬라 차량 구매자들이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FSD 옵션 구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테슬라 차량의 FSD 옵션을 구매한 차주들이 제기했다. 이들은 FSD 옵션이 운전자 없이 모든 조건에서 운전할 수 있는 완전자율주행 기능을 의미하지만, 테슬라가 이를 구현하지 못했다며 계약 해제와 구매대금 반환을 요구했다.
원고들은 FSD 옵션 판매가 시작된 지 9년이 지나도록 완전자율주행 기능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테슬라가 옵션 명칭을 'FSD(감독형)'으로 변경하고 구독형 판매 방식까지 도입한 점을 들어 사실상 완전자율주행 구현을 포기했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자신들이 구매한 차량에 탑재된 HW 3.0 하드웨어에서는 완전자율주행 기능을 구현할 수 없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봤다.
◆ 法 "FSD 옵션, 레벨5 완전자동화 의미하지 않아"
재판부는 우선 원고들이 구매한 FSD 옵션의 의미부터 판단했다.
재판부는 FSD 옵션 구매계약을 '규제 승인 및 기술 발전'이 이뤄지는 경우 옵션 기능을 제공하기로 한 불확정기한부 계약으로 봤다. 이행 시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기능을 제공하기로 한 계약이라는 의미다.
특히 원고들이 구매한 FSD 옵션이 운전자 없이 주행할 수 있는 레벨5 완전자율주행 기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옵션이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부분 자동화(신호등 인식, 도심 자동조향 등)를 의미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FSD 옵션에는 차선 유지와 차간거리 유지 등을 지원하는 기본 오토파일럿(AP)과 내비게이션 기반 주행 보조, 자동주차, 차량 호출 등을 지원하는 향상된 오토파일럿(EAP) 기능이 포함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운전자 개입이 필요 없는 레벨5 기능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테슬라의 계약상 의무 이행이 불가능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테슬라가 국내외 규제와 법적 제약 내에서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능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원고들이 기본 오토파일럿과 향상된 오토파일럿 기능을 제공받았고, 최근 FSD v14 Lite 버전이 배포되면서 HW 3.0 차량에도 신호등과 표지판 인식, 시내 자동주행 기능 등이 추가 제공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원고들이 구매한 FSD 옵션은 해당 차량에 탑재된 HW 3.0 하드웨어에 적용 가능한 기능을 의미한다고 봤다. HW 4.0 차량에 구현되는 FSD 기능과 완전히 동일한 버전을 제공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 이행지체도 불인정…"관련 법규 준수 위한 것"
재판부는 테슬라가 옵션 제공 의무를 지연했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들은 FSD 옵션 구매계약의 이행 시점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판매 이후 9년이 지난 만큼 이미 이행기가 도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완전자율주행 기능이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계약 당시부터 기능 제공이 규제 승인과 기술 발전을 전제로 하고 있었으며, 원고들도 추가 기능 출시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옵션을 구매했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이 계약 체결 무렵부터 기본 오토파일럿과 향상된 오토파일럿 기능을 제공받았다는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설령 기능 제공이 지연됐다고 보더라도 국내외 규제와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것이어서 테슬라 측에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차량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FSD 옵션 구매로 이미 제공 가능한 오토파일럿 기능을 이용했고, 향후 개발될 추가 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는 지위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