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원은 29일 남욱 변호사 차명재산 의심 빌딩의 추징보전을 유지했다
- 서울중앙지법은 A법인이 국가를 상대로 낸 이의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 재판부는 건물이 남 변호사에게 실질 귀속된다는 국가 주장을 받아들였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 남욱 변호사의 차명재산으로 의심받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빌딩에 대한 추징보전을 유지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재판장 하성원)는 29일 A법인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제3자 이의의 소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해당 빌딩은 검찰이 2022년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남 변호사의 차명재산으로 판단해 추징보전한 부동산이다. 추징보전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확정판결 전까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건물의 등기상 소유주는 A법인으로, 남 변호사가 이 법인 지분 절반가량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A법인 측은 소송 과정에서 건물의 실질적 소유자가 남 변호사가 아닌 법인이라고 주장했다. 또 남 변호사에게 대장동 사건 1심에서 추징금이 선고되지 않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만큼 추징보전의 효력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민국 측은 건물의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남 변호사에게 귀속되는 재산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앞서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에서 추징금을 선고받지 않았다. 이후 검찰의 항소 포기로 추징금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해당 건물의 추징보전 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