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종배 의원은 29일 소방공무원 현장회복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휴식공간·냉난방·오염 제거 지원체계 구축을 의무화했다
-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재정 지원 및 기본계획 반영을 담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재난현장에 투입된 소방공무원의 피로와 탈진을 예방하고 휴식과 회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재난현장에서의 휴식과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이다. 충분한 휴식과 회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원들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재난 대응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소방활동에 투입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휴식공간 제공, 냉난방 지원, 오염 제거 등을 포함한 현장회복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에 현장 휴식과 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종배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휴식과 회복은 대원들의 건강·안전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현장 대응력과도 직결된다"며 "사명감에만 기대는 현장을 넘어 대원들이 체계적으로 쉬고 회복하며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