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천해경은 29일 무등록 수상레저 사업자 등 29명을 적발했다
- 적발자들은 온라인으로 이용객을 모집해 돈을 받고 모터보트를 운항했다
- 해경은 가을철 낚시객 증가에 따라 불법 영업 단속을 이어가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용객을 모집해 돈을 받고 모터보트 등을 태워준 무등록 수상레저 사업자들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가을 낚시철을 맞아 불법 해양레저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해양 안전저해 사범 29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당근마켓 등 지역 기반 모임 서비스를 통해 이용객을 모집한 뒤 사업자 등록 없이 돈을 받고 모터보트 등 수상레저기구에 태워줘 수상레저안전법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영업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기관에 사업 등록을 해야 한다.
해경은 가을철을 맞아 낚시객이 늘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질 것으로 보고 이번 단속을 벌였다.
해경은 바다낚시 홍보나 친목 모임을 내세워 온라인 커뮤니티와 지역 기반 모임 서비스에서 유료 이용객을 모집하는 무등록 수상레저 영업에 대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단순 친목 모임으로 포장하더라도 실제 유상 영업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