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은 27일 강의구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 강 전 실장은 계엄선포문을 사후 작성하고 서명받은 혐의를 받았다
- 그는 문서를 파쇄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2심 유죄 인정…일부 허위 내용·행사는 불인정
대법 '법리오해 없다'…필요적 감면도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선포문을 사후 작성하고 파쇄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실장과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었던 것처럼 문서를 작성하고 파쇄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이다.

강 전 실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인 같은 달 6일, 계엄 선포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처럼 '2024년 12월 3일 자' 계엄선포문 표지를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표지에는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부서란을 만들었고, 이후 총리와 장관의 부서, 윤 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았다.
같은 달 8일 국무총리가 문서의 사후 작성 사실이 알려질 경우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폐기를 요청하자, 강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뒤에는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실에 보관하던 문서를 세단기로 파쇄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강 전 실장이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었던 것처럼 계엄선포문 표지를 작성한 혐의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문서에 국방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와 정상적인 국무회의 심의가 있었던 것처럼 기재됐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내용이 문서에 직접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허위공문서작성죄 자체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그중 일부 허위 내용에 대해서만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강 전 실장이 작성한 문서를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에 보관한 행위에 대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부속실장이 자신의 사무실에 문서를 보관한 것을 행사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죄, 공용서류손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 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봤다. 강 전 실장이 내란 특검법상 형의 필요적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