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코인원은 27일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 피해금 75억원을 환급했다.
- 서울경찰청·카카오뱅크와 협력해 총 495건의 피해금 반환을 지원했다.
- 개정법 시행으로 1일부터 코인원이 직접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 뉴스핌] 전미옥 기자 =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은 지난 3년간 약 75억 원의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환급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경찰청과 카카오뱅크 등 수사기관 및 금융사와 협력해 총 495건의 피해금을 돌려줬다.

코인원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서울경찰청과 협력해 약 24억 7000만 원(83건)을 직접 환급했다. 카카오뱅크와는 약 50억 1000만 원(412건)을 피해자에게 환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 이전에는 가상자산거래소가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공식적인 환급 절차가 없었다. 피해신고 접수 후 계정 이용을 제한해도 피해금을 돌려주기 어려웠고, 장기간 미환급 상태가 지속되면 소멸시효로 인해 피해자 권리 구제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은 수천 개 계좌의 거래내역과 자금 흐름을 추적해 피해자를 찾아냈다. 코인원은 수사기관과 함께 피해금 산정 및 환급 절차를 마련했고, 2024년 10월부터는 카카오뱅크와 협력해 거래소에 유입된 피해금을 신속하게 환급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코인원은 직접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rom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