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민의힘은 27일 최길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 제한 발언을 비판했다
- 김현지 실장 관련 의혹도 법정 대상자 직무부터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최은석 대변인은 특별감찰관에게 권력 남용 규명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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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수, 법이 부여한 권한 포기하면 직무유기"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최길수 특별감찰관이 법적 감찰 대상이 아닌 대통령 측근에 대한 감찰에 선을 그은 것과 관련해 "김현지 실장을 직접 감찰할 수 없다고 해서 김 실장이 관여했다는 의혹까지 감찰의 사각지대에 놓아둘 이유는 없다"고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10년 만에 부활한 특별감찰관이 첫 출근길부터 감찰 대상의 범위에 선을 그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법을 지키겠다는 원칙은 당연하다"면서도 "국민이 특별감찰관에게 기대하는 것은 감찰하지 못할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비위를 끝까지 추적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 감찰관의 발언이 사실상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김현지 실장을 둘러싼 인사 개입 의혹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여권 인사조차 인사는 '김현지가 다한다'는 취지로 공개 발언했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의 공식 인사체계 밖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 배우자와 관련된 의혹도 거론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최근 김현지 실장의 배우자가 소속된 소형 세무법인 관계자 2명이 대형 금융회사 사외이사로, 또 다른 관계자가 조세심판관으로 선임된 사실이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또 김 실장과 과거부터 인연이 있는 시민단체가 김 실장 배우자의 개인 세무사무소와 해당 세무법인에 수년간 수임료를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 최측근의 인맥을 따라가면 공공기관 인사가 나오고, 금융회사 사외이사 자리가 나오고, 공적 사업과 사적 거래까지 등장한다"며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인지, 권력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인지 반드시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실장이 법정 감찰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관련 의혹을 조사할 방법이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 인사는 공식적으로 대통령비서실의 검토와 보고를 거쳐 대통령의 결정으로 이어지는 구조"라며 "인사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면 대통령비서실장 등 법정 감찰 대상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부터 살펴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김현지 실장의 관여 정황이 확인된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실체를 규명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권력은 행사하면서 감찰에서는 빠진다면, 그것이야말로 권력의 성역"이라며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최측근을 보호하라고 만든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과 그 주변의 권력 남용을 감시하라고 만든 자리"라고 강조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최 감찰관을 향해 "10년 만에 부활한 특별감찰관이 권력의 성역을 허무는 감찰관이 될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 측근의 의혹을 가려주는 '권력의 방패막이'가 될 것인가"라고 물었다.
아울러 "법을 지키겠다는 말이 권력을 감찰하지 않겠다는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법이 부여한 권한마저 스스로 포기한다면, 그것은 특별감찰관으로서의 직무유기임을 잊지 말라"고 촉구했다.
앞서 최 감찰관은 지난 26일 첫 출근길에서 대통령 최측근이더라도 현행법상 감찰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직접 감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상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등으로 제한된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