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8일 영광군 백수읍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 백수읍은 지난달 말 집중호우로 주택·농경지 등 큰 피해를 입었다.
- 특별지원으로 국비 복구와 각종 요금 감면이 추가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지난달 말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백수읍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영광군 백수읍에 대해 지난 17일 오후 9시께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로 영광군에는 시간당 최대 107.5㎜, 누적 579.5㎜의 많은 비가 내렸다. 이로 인해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도로와 하천 등에도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
행안부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영광군 백수읍의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은 시·군·구의 경우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인 33억원의 2.5배인 82억5000만원을 초과할 때다. 읍·면·동은 해당 시·군·구 선포 기준의 10분의 1인 8억2500만원을 초과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가운데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어 지방재정 부담이 줄어든다.
피해 주민에게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등 일반재난지역의 지원에 더해 공공요금 감면 등 추가적인 간접지원이 제공된다.
특별재난지역에는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유·무선 통신요금, 유료방송 서비스 요금 감면을 비롯해 건강보험료 경감 등 13개 지원이 추가된다. 일반재난지역 25개 지원을 포함하면 총 38개 항목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지역을 빈틈없이 지원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했다"며 "신속한 복구계획 수립과 피해복구 예산 집행을 통해 피해 주민께서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