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가 17일 남산곤돌라 2심 패소에 유감을 표했다
- 서울시는 대법원 상고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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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시가 남산곤돌라 설치를 두고 진행된 법원 2심 판결에서 또다시 패소한 가운데 법원 판결에 유감을 밝히고 대법원 상고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곤돌라 공사 재개의 핵심인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에도 총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17일 이날 서울고등법원의 남산 곤돌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60년간 고착된 민간 독점 체제와 시민들의 심각한 이동 불편을 방치하는 판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를 목표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진 않았다. 이 소송은 시가 남산 곤돌라 운영에 필요한 높이 30m 이상 중간 지주(철근 기둥)를 남산에 설치하기 위해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하자 한국삭도공업 등이 불복해 2024년 9월 제기했다.
시는 입장문에서 "이번 판결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가 준수한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상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납득 못할 판단"이라며 "해당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요건을 갖춘 적법한 행정조치"라고 강조했다.
남산은 도시자연공원구역과 도시계획시설(공원)이 혼재된 지역으로 하나의 공원처럼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서울시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도시공원의 적극적인 조성 및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행정조치며 계획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공원 관리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굳어질 경우 공원 조성계획 수립이 불가해지며 구역과 시설 경계에 있는 시설물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달라져 통합적인 관리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어 "'녹지와 여가 기능을 상실해야 다시 시설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해석은 '공원 기능을 상실해야 공원으로 지정 가능하다'는 모순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시는 "연간 1200만명의 방문객과 교통약자들의 고통을 해소하려는 서울시의 공익적 행정 재량권이 인정받지 못해 극히 안타깝다"며 "곤돌라 사업이 좌초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만큼, 대법원 상고를 면밀히 검토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중앙정부의 후속 절차 지연 역시 시민들의 이동권 복원을 방해하고 불편을 장기화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의 신속한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궤도·방재시설 높이 제한(12m)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후속 절차 진행이 더딘 상황이다. 시는 개정안 후속 절차만 마무리되면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합법적인 사업 시행이 가능한 만큼 시행령 개정을 통한 법적 기반 마련에도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강석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법원의 이번 판결은 서울시가 시민 이동권 보장과 공익 실현을 위해 추진해 온 정책적 판단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사업이 중단될 경우 경제적 손실 발생은 물론 글로벌 도시로의 성장 기회까지 상실되는 만큼 대법원 상고를 면밀히 검토해 시민의 이동 권익을 지키고 남산을 진정한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사업 완수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