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7일 궤도사업 허가를 최대 20년으로 제한했다.
- 재허가 신청은 만료 2년 전부터 1년 전까지 해야 한다.
- 안전계획 미이행 땐 사업정지나 허가취소가 가능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한번 허가받으면 '반영구 운영' 끝
안전계획 미수립 땐 사업정지·허가취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케이블카·모노레일 등 궤도사업의 허가 유효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정하고 재허가 제도를 도입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궤도사업의 허가 유효기간과 재허가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 '궤도운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개정된 궤도운송법은 궤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20년 이내 범위에서 재허가를 받도록 했다. 개정 전에는 한 번 허가를 받으면 사실상 반영구적으로 궤도운송 사업을 운영할 수 있었다.
개정 법령 시행에 따라 궤도사업의 유효기간은 최대 20년으로 제한된다. 사업자는 재허가를 받으려면 기존 사업 유효기간이 끝나기 2년 전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 등 지방정부에 신청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허가나 재허가 과정에서 사업의 운영 목적과 종류·방식, 운행계획, 자금조달방법, 연간 수송량 등을 검토해 적정한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안전검사 결과와 이용자 안전, 운영실적 적정성 등도 유효기간 설정에 반영한다.
안전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궤도사업자는 점검·정비계획과 인력운영, 비상매뉴얼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계획을 변경하거나 보완한 경우 30일 이내에 지방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내용이 미흡하면 보완·개선이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사업정지 10일·30일·60일 또는 허가·승인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궤도사업의 공공성을 판단하는 기준도 추가된다. 지방정부가 허가나 재허가 여부와 유효기간을 결정할 때 사업자로부터 환경 보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관한 계획을 제출받도록 했다.
조성균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그간 궤도시설은 최초 사업허가 이후 운영자의 자율에 맡겨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궤도운송법령 개정을 통해 궤도사업의 안전성, 환경성, 공공복리 기여 측면을 강화해 관리·감독의 내실을 기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Q. 앞으로 궤도사업 허가는 얼마나 유지되나요?
A. 오는 18일부터 궤도사업의 허가 유효기간은 최대 20년으로 제한됩니다. 기존에는 한 번 허가를 받으면 사실상 반영구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정 기간마다 재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 궤도사업자가 재허가를 받으려면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A. 기존 사업의 허가 유효기간이 끝나기 2년 전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관할 지방정부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 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 등입니다.
Q. 재허가 여부와 허가기간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A. 지방정부는 사업의 운영 목적과 종류·방식, 운행계획, 자금조달방법, 연간 수송량 등을 검토합니다. 안전검사 결과와 이용자 안전, 운영실적의 적정성뿐 아니라 환경 보전과 공공복리 증진 계획도 함께 살펴 유효기간을 정합니다.
Q. 궤도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는 어떻게 강화되나요?
A. 사업자는 점검·정비계획과 인력운영, 비상매뉴얼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계획을 변경하거나 보완하면 30일 이내에 지방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지방정부는 계획이 미흡할 경우 보완·개선이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Q.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하지 않으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A.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지방정부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사업정지 10일·30일·60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정도에 따라 사업 허가나 승인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