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승원 후보자는 15일 청문회서 해산청구·탄핵안은 법령 따라 판단하겠다고 했다.
- 국민의힘 해산 추진 입장은 부인하며, 검토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 법무부 탈검찰화와 공소청 개편은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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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청구와 이재명 대통령 탄핵안이 추진될 경우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냐'고 묻자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정당 해산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라며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비춰 관련 사안이 제기되면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가 성립하는 상황에서 협조하겠냐는 질문에는 "협조가 아니라 공직자는 법령에 따라 업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면으로 국민의힘 정당 해산 청구 계획을 묻자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관련 사건 진행 경과 등을 살펴 요건 해당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 후보자는 법무부의 '탈검찰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민 의원이 "법무부 주요 보직이 검사 출신들로 채워져 있어 장관이 검찰 논리에 포섭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하자, 김 후보자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과제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국정과제는 국민에 대한 공약인 만큼 하나하나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국회와 국민의 의견을 잘 모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청 직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는 검사의 본래 사명이 공소제기와 유지에 있다"며 "수사 과정, 특히 강제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는지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유지 기능과 인권보호 기능이 조화를 이루도록 국회와 협의해 직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