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코레일이 15일 임대료 장기 연체에도 계약을 유지했다
- 연체 임차인 18곳 누적액은 3억4668만원에 달했다
- 장종태 의원은 해지 기준 마련과 관리 점검을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역사 상가와 철도부지 임차인의 임대료가 수년간 밀렸는데도 계약을 계속 유지하거나 반복 갱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종태(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 의원은 장기 연체에도 계약 해지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공공자산 임대 관리가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15일 장종태 의원실이 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코레일의 임대료 연체는 총 18건으로, 누적 연체액은 3억4668만원에 달했다.

연체 임차인들의 연간 임대료를 모두 합친 5억1773만원의 약 67%에 해당하는 규모다.
문제는 장기간 임대료를 내지 않은 임차인에게도 계약이 계속 유지됐다는 점이다.
코레일은 연체 임차인들을 상대로 모두 80차례에 걸쳐 납부를 독촉했지만 계약을 해지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임대료가 밀린 상태에서 계약을 다시 맺은 사례도 적지 않았다. 연체 임차인 18곳 가운데 10곳은 연체 기간 중 한 차례 이상 계약을 갱신했다.
수도권서부본부가 관리하는 부개역의 한 임차인은 누적 연체액이 연간 임대료의 216%에 달했지만 계약을 10차례나 갱신했다. 대구본부 소속 임차인은 8차례, 전남본부 임차인은 4차례 각각 계약이 연장됐다.
최장 연체 기간은 4년을 넘었다. 부산경남본부 관할 가야역의 한 임차인은 2022년 7월 4일부터 올해 7월까지 49개월간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 누적 연체액은 3571만원으로, 이 기간 코레일이 17차례 납부를 요구했지만 계약은 유지됐다.
연체 규모는 수도권서부본부에 집중됐다. 전체 연체 18건 가운데 절반인 9건이 수도권서부본부 관할에서 발생했다. 연체액은 2억4794만원으로 전체 연체액의 71.5%를 차지했다.
부산경남본부가 4903만원으로 14.1%, 대구본부가 2799만원으로 8.1%를 각각 차지했다.
장종태 의원은 "임대료를 장기간 내지 않는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까지 반복해 공공자산 사용을 허용한다면 성실하게 임대료를 납부하는 임차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연체 기간과 규모에 따른 계약해지 기준과 연체 중 계약 갱신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연체가 집중된 지역본부의 관리 실태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