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세종이 14일 전자주주총회 자문을 본격화했다
- 내년 1월부터 2조원 이상 상장사 210곳이 대상이다
- 세종은 정관점검·운영기준·분쟁대응을 지원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의무화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무법인 세종이 기업들의 제도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전자주총 자문을 본격화한다.
세종은 2027년 전자주주총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전자주주총회TF'를 중심으로 상장회사에 대한 통합 자문을 본격화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상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 210곳은 현장 주주총회와 전자주주총회를 병행해 개최해야 한다. 정기주총뿐 아니라 내년 1월 1일 이후 열리는 임시주총도 대상이 된다.
전자주총 도입을 위해서는 관리기관 선정과 위탁계약부터 내부 운영기준 마련, 소집통지, 주주 본인확인 및 대리인 출석 절차, 전자 출석 주주의 질의·발언 기준, 통신장애 대응,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세종은 정관 점검과 내부 운영기준 마련 등의 작업을 늦어도 오는 11월까지 마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세종은 2025년 7월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담은 개정 상법이 공포된 직후부터 관련 TF를 가동해 운영상 법적 쟁점 등을 연구해 왔다.
전자주주총회TF는 기업별 정관과 주주 구성, 기존 전자투표 운영 현황 및 분쟁 가능성을 진단한 뒤 전자주총 개최를 위한 이사회 결의와 소집통지, 관리기관 위탁계약 검토, 내부 운영기준 및 의사진행 시나리오 마련 등을 지원한다.
전자 출석 주주의 질의·발언과 의결권 행사 기준 수립, 통신장애 등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 마련, 사전 모의 리허설, 총회 당일 운영과 의사록 작성, 총회 이후 분쟁 대응까지 전 과정에 걸쳐 자문한다.
TF는 이동건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를 중심으로 이숙미 변호사(34기), 오새론 변호사(40기), 최명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 백승우 변호사(변시 8회), 개인정보 분야의 안정호 변호사(연수원 38기), 기업지배구조연구소 안효섭 소장 등이 참여한다.
세종은 오는 29일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 IR큐더스와 함께 '성공적인 전자주주총회 준비를 위한 A to Z'를 주제로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세미나도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관리기관 선정과 위탁계약 체결부터 사내 운영기준 수립, 소집통지·공고, 총회 당일 운영, 사후 기록·공시까지 단계별 실무를 다룬다. 전자 출석과 본인확인, 대리인 출석, 질의·발언 접수와 선별, 의결권 행사·집계, 집중투표 표 배분, 통신장애 대응 등은 실제 관리기관 시스템 화면을 통해 시연할 예정이다.
이동건 세종 대표변호사는 "전자주주총회는 기존 주주총회를 온라인으로 중계하는 수준을 넘어 전자적으로 출석한 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의사와 결의의 적법성, 현장 주주와의 공정성을 함께 확보해야 하는 제도"라며 "주주총회 및 경영권 분쟁 경험과 선제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기업별 상황에 맞는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