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4일부터 추석 민생 합동점검을 벌였다
- 성수품 인상과 바가지요금, 담합을 집중 점검했다
- 요금표 미게시 등 위반 땐 1차부터 영업정지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가격 인상과 관광지 바가지요금,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범정부 합동점검에 나선다.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이 요금 게시·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14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주요 전통시장과 관광지, 지역 행사장 등을 대상으로 범부처 합동 민생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행안부를 비롯해 재정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과 지방정부가 참여한다.
합동점검반은 추석 대목을 노린 성수품의 과도한 가격 인상과 관광객 대상 바가지요금을 비롯해 가격표시제 미준수와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요금표 게시와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 계량기 위·변조를 통한 정량 미달 판매와 섞어 팔기, 부당한 가격 인상과 업소 간 가격 담합, 위생 기준 위반 등을 점검한다. 추석 명절을 노린 악성 문자 사기(스미싱)도 점검 대상이다.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지방정부를 통해 강화된 처분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과 관광진흥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숙박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식품접객업 등의 영업자가 요금 게시 및 준수 의무를 어기면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경고나 시정명령에 그쳤던 처분을 강화한 것이다.
정부는 단속과 함께 시장상인회 등 민간단체와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도 진행한다. 바가지요금 통합 신고창구인 지역번호+120과 1330으로 접수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 간 협력도 강화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추석 성수품 가격 안정부터 상거래 질서 확립까지 민생 현장을 샅샅이 점검해 불법적인 물가 상승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바가지요금이나 가격 담합등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불공정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