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이 14일 최근 3년 실종 31만건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 김종철 직무대행은 12만8000여건 점검 결과 문제 없다고 했다.
- 경찰은 11월까지 마무리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경찰이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을 계기로 3년 치 실종 사건 약 31만건을 전수조사하는 가운데 약 13만건에서 문제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오는 11월까지 전수점검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3년간 실종사건 31만건을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지난주까지 12만8000여건을 확인했고 다행히 허위 종결이나 문제 될 사항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어 "전수조사는 1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전수점검은 실종 신고 처리 과정에서 사건이 실제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종결 처리됐거나, 수색·확인 절차가 미흡했던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허위 종결, 미확인 종결, 프로파일링 입력 누락 여부 등을 중심으로 종결 사건 기록을 들여다보고 있다. 제주 실종사건과 관련해서는 해당 경찰관이 실종 전담팀에 근무하기 이전에 처리해 종결한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별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제주에서 실종 후 사망한 채로 발견된 장미란 사인도 조사 중이다. 경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실종 대응체계 자체도 손질하기로 했다. 그동안 실종 예방·교육 업무는 여성청소년과가, 현장 수색은 형사 과가 각각 맡으면서 업무가 나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실종 업무를 형사국으로 일원화한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시도경찰청 차원에서 장기실종 전담부서를 대규모로 설치해 운영한다. 일선 경찰서의 경우 야간이나 주말에 실종 업무 담당자가 홀로 근무하지 않도록 최소 2인 이상 근무체계에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성인 실종자 수색 권한을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 제도상 미성년 실종아동과 달리 성인 실종자에 대해서는 긴급한 생명·신체 위험이 있더라도 위치추적이나 교통카드 사용내역 확인에 제약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은 자살 시도자나 자살 위험군 등 생명·안전이 긴급한 경우에 한정해 영장 없이 위치정보와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개인정보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정보 조회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하고, 목적 외 활용 시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