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소방청이 14일 비긴급 119 상습신고 대응매뉴얼을 개정했다
- 비긴급 신고는 계도·경고 뒤 자동음성안내로 전환했다
- 긴급상황이면 출동하며 정신질환·만성질환자 지원도 병행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난해 비긴급 상습신고 19만5659건…전체 신고의 1.9%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앞으로 소방활동과 무관한 비긴급 119 신고를 상습적으로 반복할 경우 단계별 계도와 경고를 거쳐 자동음성안내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상습신고자라도 긴급상황으로 판단되면 소방대원이 출동한다.
소방청은 비긴급 상습신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긴급신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19상황관리 표준 대응매뉴얼'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매뉴얼은 이달 중 전국 시·도 119종합상황실에 적용된다.

이번 개정은 시·도 119종합상황실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해 소방활동과 무관한 상습신고에 대한 대응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지난해 전국에서 접수된 119 신고 약 1100만건 가운데 비긴급 상습신고는 19만5659건으로 전체의 1.9%를 차지했다.
특히 시·도별 상위 상습신고자 95명, 각 시·도별 5명이 신고한 건수만 9만2936건에 달했다. 전체 비긴급 상습신고의 47%가 소수 상습신고자에게 집중된 셈이다.
개정 매뉴얼에 따라 119상황실은 상습신고 현황과 신고 내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별도로 관리한다.
상습신고자의 신고가 접수되면 우선 긴급성 여부를 확인한다. 소방활동과 무관한 비긴급 신고로 판단되면 신고 자제를 안내한 뒤 통화를 종료할 수 있다.
신고 횟수와 패턴, 업무방해 정도 등이 심각한 비긴급 상습신고자에게는 단계별 계도와 경고를 실시한다. 이후에도 같은 유형의 비긴급 신고를 반복하면 자동음성안내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비긴급 상습신고자 상당수가 정신질환자나 만성질환자 등 지속적인 상담과 도움이 필요한 경우인 점을 고려해 단순히 신고를 제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호조치도 병행한다.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신고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에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 만성질환자가 단순 검진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거주지역 여건과 질환 중증도 등을 고려해 지방정부의 복지·의료서비스와 연계한다.
상습신고자로 분류됐더라도 긴급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현장대원을 출동시킨다. 이후 거짓·허위 또는 비긴급 신고 여부를 현장에서 판단하도록 하는 등 안전확인 절차도 마련했다.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이송 절차도 보완했다. 전국 단위로 의료기관의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최종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중앙에서 병원 선정을 지원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에 먼저 도착한 구조기관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방과 해경 간 공동대응 절차도 구체화했다.
최용철 소방청장은 "이번 매뉴얼 개정은 비긴급 상습신고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실제 긴급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긴급 상습신고가 생명이 위급한 긴급신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불필요한 신고는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