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정부가 9일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지원을 추진했다
- 한국부동산원은 갈등 조정 등 지원업무를 개시했다
- 서울시는 사전협의 없었다며 이원화 혼선을 우려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존 서울시 업무 영역에 정부도 합류…'혼선 불가피' 우려도 나와
업계, 자치구 정비사업 권한 이양 겨냥한 것…부동산원 업무 확대 예상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가 자치구로 권한 이양을 추진하고 있는 500가구 이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정부도 직접 지원에 나설 태세다. '정비사업 병목현상'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정부 산하 기관인 한국부동산원도 갈등 조정 등 정비사업 지원 업무에 참여할 방침이다.
다만 한국부동산원의 정비사업 지원 업무가 서울시와의 별도 협의 없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어, 향후 정비사업 지원 체계가 이원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동안 서울시가 주도해온 민간 정비사업에 중앙정부 산하 기관까지 지원 주체로 참여하면서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거나 사업을 준비 중인 주민들에게 오히려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지원업무 '개시'…한 총리 장위14구역 탐방 이후 본격화
9일 부동산 업계와 서울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단지에 대한 컨설팅 사업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시장 혼란이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은 최근 신임 이헌욱 원장 취임 이후 정비사업 지원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8·13 주택신속공급대책 발표 이후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단지에 대한 '핀셋지원'과 함께 정비사업 지원 다각화 방안을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이헌욱 원장은 "주택공급, 이제는 실행의 시간"이라며 "정비사업이 실제 주택공급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목을 줄이는 데 한국부동산원의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지난 8일 한국부동산원은 본격적인 정비사업 지원 업무 개시를 선언한 상태다.
이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은 ▲법령(조례)에 따른 정비사업 입안요건 검토 ▲주민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개략 사업성 검토 ▲절차와 제도 이해를 돕는 '찾아가는 정비사업 사랑방' ▲지자체의 입안 판단을 돕는 사전검토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주민간 분쟁이 있는 사업장에 참여해 이를 중재하고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사비 조정에도 개입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정비사업장에서 주민간 분쟁이 많은데 이번 대책에 따라 코디네이터 개념으로 조합에 들어가 사전에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며 "또 이를 토대로 공사비 갈등을 사전에 파악해 조정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한국부동산원의 정비사업 개입은 8·13 대책 이후 지난달 29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성북구 장위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14구역을 방문한 이후 본격화됐다. 이에 앞서 정부와 여당은 고위 당정협의를 열고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에 대한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하는 내용의 법률(도정법) 개정 방침을 확정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장위14구역 사업이 18년 동안 결실을 맺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장위14구역에는 이주비와 금융 등 종합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한국부동산원의 정비사업 참여 방침은 이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비사업 권한의 자치구 이양에 앞서 정부가 직접 개입한다는 입장을 보인 셈이다. 실제 한 총리의 장위14구역 방문 현장에는 김이탁 국토부 1차관과 정우진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동참했다.
◆ 서울시 "정비사업 관리권자와 사전 협의 없었다"…전문가들 '자치구 이양 겨냥한 사업계획' 지적
다만 갑작스러운 한국부동산원의 정비사업 지원 방침에 대해 정비사업 관리권자인 서울시는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이번 한국부동산원의 '원장 지시' 성격의 정비사업 지원 업무 개시 계획은 사전에 통보된 적이 없다고 전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국부동산원의 정비사업 지원 업무 참여 소식은 어떤 통보도 없이 언론 보도를 보고 알게 됐다"며 "갑자기 이같은 결정이 왜 내려졌는지 알 순 없지만 서울시 정비사업은 엄연한 서울시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협상을 통한 진행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정비사업 지원 업무 참여에 대해 권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한국부동산원 설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원은 부동산 정보 수집 및 제공과 청약업무 등이 주요 업무로 명시돼 있으며 주택공급에 관해서는 권한과 업무 영역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부동산원 측은 정비사업 지원 업무 참여에 대한 법적 권한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은 '정비사업 지원기구'로 지정됐다. 그리고 이후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갈등 조정과 같은 업무를 해오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정비사업 지원에 대한 조직과 기능이 이미 갖춰져 있으며 실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8·13 대책 이후 정비사업에 관여키로 했다고 해서 조직을 새로 만들어야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부동산원의 정비사업 업무 참여는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비사업 컨설팅 업무나 공사비 갈등 조정 등은 이미 서울시가 해오고 있는 사업이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원은 서울시와의 업무 협상없이 '각자 도생' 방식으로 지원 업무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정비사업 업무가 일원화되지 못하는데서 발생할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이번 한국부동산원의 지원업무 참여 선언은 정부가 추진하는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권한의 자치구 이양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 권한 이양 불가 사유 중 하나로 자치구의 정비사업 전문성 부족을 지목한 바 있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또 막대한 혈세 낭비가 불가피하다는 게 서울시의 지적이다.
하지만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에 대해 자치구가 권한을 갖게 되면 사전 컨설팅, 사업계획 수립 지원 등의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위임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한국부동산원의 사업 영역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란 이야기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한국부동산원의 정비사업 지원업무 확대 방침은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자치구 권한 이양을 포석으로 깔아둔 사업계획으로 볼 수 있다"며 "기존 서울시가 권한을 갖는 형태의 정비사업 진행과정이라면 한국부동산원이 민간정비사업에선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단은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만 관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점진적으로 모든 유형의 정비사업에 개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