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국생명운동연대가 9일 자살예방기금 설치를 촉구했다.
- 연대는 229개 기초지자체에 예방계획 의무화를 요구했다.
- 군·학교·응급실 정보공유 보완도 정부에 주문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33개 시민단체, 세계자살예방의 날 성명
"예산 늘었지만 안정적인 재원·법적 실행력 부족"
군·응급실 정보 연계와 학교 예방교육 강화 촉구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한국종교인연대 등 33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한국생명운동연대가 자살예방 정책의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국가기금을 설치하고,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자살예방계획 수립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생명운동연대는 9월 10일 세계자살예방의 날을 앞두고 9일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 대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정책 이행을 뒷받침할 법률과 예산부터 갖춰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생명운동연대는 조성철 상임공동대표와 무원스님이 이끌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자살 사망자는 1만4872명으로 전년보다 6.6% 늘었다. 하루 평균 40.6명꼴이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 수를 뜻하는 자살률은 29.1명으로 2011년 이후 가장 높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해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하고 자살률을 2029년 19.4명, 2034년 17.0명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26년도 자살예방 관련 예산도 562억원에서 708억원으로 늘렸다.
연대는 목표 설정과 예산 증액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현재 예산의 절대 규모로는 구조적인 변화를 끌어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단년도 예산 심의에 따라 사업 규모가 달라지는 구조를 벗어나 국가 출연금과 주세, 복권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국가자살예방기금'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역별 대응 역량의 차이도 문제로 꼽았다. 연대가 인용한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살예방 활동 수준은 지역에 따라 최대 2.6배 차이가 났다. 별도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전체의 17.5%,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자살예방분과를 둔 곳은 12.7%에 그쳤다.

현행 자살예방법상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의무가 17개 시·도에만 부여된 점도 한계로 지목됐다. 연대는 시·군·구에도 시행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고, 계획 이행 실적을 지방교부금과 연계되는 정부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과 학교 등 생애주기별 사각지대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대는 군의 자살예방 담당 인력이 부족한 데다 정신건강 문제로 조기 전역한 장병이 지역 의료·복지 체계와 제대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살예방법상 위기정보 공유 대상기관에 군과 병무청을 포함하고, 입영 전 자살시도 이력이나 복무 중 확인된 위험 징후가 단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학교에서는 초·중·고교 건강검진에 정신건강검진을 도입하고 자살예방교육을 위한 별도 예산과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시행되는 정서·행동특성검사만으로는 위험 학생을 충분히 찾아내기 어렵고, 강사 배정에 치우친 교육도 실효성이 낮다는 게 연대 측 판단이다.
자살 시도자가 응급실을 찾았을 때 관련 정보가 지역 자살예방기관에 신속히 연결되도록 법적 기반도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체계에서는 경찰·소방의 정보 제공이나 응급실의 별도 요청이 있어야 개입할 수 있어 위험도가 높은 사람이 관리망 밖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연대는 정부와 국회에 △국가자살예방기금 설치 △229개 기초지자체의 예방계획 수립 의무화 △군·병무청·응급실 정보공유 체계 개선 △학교 예방교육 예산 확충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의 점검·평가 제도 법제화 등 다섯 가지 과제를 요구했다.
한국생명운동연대는 "반복되는 대책 발표보다 중요한 것은 이행이고,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과 법적 책임 체계가 필요하다"며 "요구 사항이 제도화될 때까지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