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두나무가 8일 금융당국 강화에 맞춰 투톱 내부통제를 운영했다
- CLO·CCO 분리와 FDS·AML 고도화로 업계 기준점이 됐다
- 다만 미신고 사업자 거래 제재 소송 결과에 변화가 달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FDS·AML 등 내부통제 고도화
과거 FIU 제재 관련 법적 공방 지속
소송 결과 따라 조직·책임자 변화 가능성
[서울=뉴스핌] 정광연·박가연 기자 =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기준이 은행권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되면서 업계 1위 두나무의 조직 운영체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나무는 법무 담당 최고법무책임자(CLO)와 준법·시장감시 담담 최고준법책임자(CCO)를 별도로 두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투톱' 체제를 갖추고 있어 향후 가상자산업계 내부통제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과거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관련 금융당국 제재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당국발 조직 변화 요구가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와 조직, 인력, 내부통제 등에 대해 금융회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심사한다.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최소 은행 수준으로 조직 재정비를 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다. 1년간 유예기간을 주는 만큼, 1위 사업자인 두나무의 현황이 업계 전체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두나무의 현 내부통제는 임종헌 최고법무책임자(CLO)와 양두호 최고준법책임자(CCO)의 '투톱' 시스템이다. CLO 산하에는 법무실이, CCO 산하에는 시장감시실과 자금세탁방지실, 준법감시실 등이 소속돼 있다. 두 조직은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임 CLO는 경찰대 출신으로 인천지방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 등에서 근무했다. 2014년 사법연수원(43기)을 수료, 법무법인 광장에서 활동한 경찰 출신 법조인이다. 2023년 두나무에 합류해 2024년부터 CLO 직책을 맡고 있다.
양 CCO는 서울대 출신으로 금융감독원에서만 20년 넘게 근무한 회계 전문가다. 회계심사국 팀장을 끝으로 금감원을 떠난 후 2024년 두나무에 합류했다. 시장감시실장을 거쳐 지난해부터 CCO 직책을 맡고 있다.
내부통제 핵심 요직에 외부 전문가를 영입했다는 점은 눈에 띈다. 가상자산 법제화를 앞두고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분쟁과 내부통제 강화 요구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상거래감지(FDS), 자금세탁방지(AML) 등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내부통제 조항들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시간 대응에 강점이 있는 FDS와 정밀 분석에 강점이 있는 의심거래(STR)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자금세탁방지 및 민생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있으며, 이상거래로 감지되지 않았더라도 의심거래 분석 단계에서 검토 대상으로 선정돼 자금세탁 정황이 있는지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보고 필요성이 발견될 경우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있다.
또한 이상거래와 의심거래 유형을 세밀하게 식별·분석해 룰 기반으로 시스템에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두나무 관계자는 "이러한 체계의 고도화를 위해 AML 및 FDS 담당자와 기획자, 개발자가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특성과 다양한 범죄유형을 식별할 수 있는 FDS·AML 시스템을 자체 개발·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 조직 확대도 예상된다. 구체적인 규모나 인력 등은 비공개지만 은행권과 비교하면 소규모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당국이 유예기간을 둔 만큼 순차적인 보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금융당국의 규제 리스크가 해소되지 못했다는 점은 여전한 과제로 꼽힌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025년 2월 두나무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및 보고책임자 면직 등의 처분을 내렸다.
2022년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이뤄진 100만원 미만 거래 641만여 건 중 4만5000여 건(0.7%)이 미신고 사업자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특금법 위반)이다. FIU는 같은 해 11월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원도 부과했다.
두나무는 처분에 불복해 곧바로 법적 소송에 돌입했다. 지난해 3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신청했으며 올해 4월에는 역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소송 1심에서 승리하기도 했다.
100만원 이상 거래 시 사업자 간 각종 정보를 공유하도록 한 '트래블룰' 규제는 100만원 미만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심 재판부가 두나무 손을 들어준 이유다.
다만 FIU가 즉각적으로 항소를 결정하는 등 지속적인 법적 공방을 예고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 두나무의 조직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두나무가 이기면 문제가 없지만 일부 패소라도 나온다면 조직적인 변화가 요구될 수 있다"며 "법원 판단이 내부통제 시스템 향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oyn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