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헌재가 이예람 중사 특검 압수수색 재판소원을 다음 달 21일 심리했다
- 김모 변호사가 영장 사본 미교부 위법을 다툰 사건이다
- 대법원 기각 뒤 평등권·사생활·재판청구권 침해를 주장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법원 재항고 기각 뒤 재판소원 청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과 관련한 재판소원 사건에 대해 다음 달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헌재는 다음 달 21일 오후 3시 '피의자 아닌 피압수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사본 미교부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고 7일 밝혔다.

사건의 청구인은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으로부터 2022년 7월 참고인 신분으로 주거지와 사무실,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당한 김모 변호사다. 당시 특검팀은 청구인에게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건네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영장 사본을 받지 못한 점 등을 문제 삼아 서울중앙지법에 특검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제기했다. 법원은 준항고를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청구인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이었던 만큼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은 조치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 변호사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지난 2월 기각됐다. 이후 대법원이 형사소송법상 영장 제시·사본 교부 규정을 위헌적으로 해석해 평등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재판소원을 냈다.
헌재는 앞서 녹십자가 백신 입찰담합 관련 행정소송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판소원에 대해서도 다음 달 7일 첫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