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행안부가 8일 주민등록 방문조사를 시작했다
- 비대면 미참여 세대와 중점대상 세대를 확인한다
- 11월 10일부터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수정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8일부터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뿐 아니라 고위험 복지위기가구와 장기 미인정 결석 아동 등이 포함된 세대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20일부터 진행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7일 마무리하고, 오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세대를 방문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복지와 재난관리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매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행안부는 지난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정부24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를 진행했다.
8일부터 시작되는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가 대상이다.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경우 비대면 조사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 조사를 받게 된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조사 기간에는 이·통장이 주소지를 직접 찾아 세대 명부를 확인한다. 방문하는 조사원은 주민들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착용하거나 제시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실조사원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경찰에도 안전관리 협조를 요청했다. 폭염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조사 일정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통장의 방문 조사 이후에도 실제 거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상황이 다른 것으로 파악된 경우 지방정부 담당 공무원이 추가 확인 조사에 나선다.
조사 결과 거주지를 옮긴 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는 등 주민등록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 정정 안내와 공고 절차를 거친다. 이후에도 정정되지 않으면 지방정부가 오는 11월 10일부터 12월 7일까지 주민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한다.
장헌범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9월 8일부터 시작되는 주민등록 방문조사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