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세청이 4일 음식점·미용실 등록 간소화했다
- 사업자등록 때 영업신고증 제출을 면제했다
- 연 15만명 창업 절차가 더 편해질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허가 서류 제출도 면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앞으로는 음식점이나 미용실을 창업할 때 국세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이달 4일부터 음식점, 이・미용업을 대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시 영업신고증 등 인・허가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31일부터는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했다.
그동안 납세자들은 창업 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위해 행정기관(시・군・구청, 세무서)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또한, 국세청이 수집한 인・허가 자료를 과세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활용함에 따라, 납세자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영업신고증 등을 별도로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만 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영업신고 한 번에 서비스' 와 '인・허가 서류 제출 면제'를 실시한다.
'한 번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법인 및 유흥주점 사업자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영업신고증 등 국세청이 다른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인・허가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납세자에게 서류 제출을 다시 요구하는 대신, 기관 간 정보공유로 국세청이 직접 인・허가 서류를 확인한다. 즉, 국민이 서류를 나르는 대신, 정부가 정보를 나누어 국민을 보다 편하게 한다.
인・허가 서류 제출 면제에 따른 시・군・구청 재방문의 번거로움도 감소되어 창업 준비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매년 15만명의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관계기관과 정보공유를 확대해 '정부가 이미 가진 서류는 납세자에게 다시 요구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사업자등록 절차를 지속적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