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검찰이 2일 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1심에 항소했다.
- 검찰은 무기징역이 죄책에 비해 가볍다며 사실오인 등을 주장했다.
- 김씨는 약물 음료로 2명을 살해하고 3명에 상해를 입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죄책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는 취지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이날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27일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보다 형량을 낮춰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으며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6명의 피해자 중 2025년 10월 25일 한 음식점에서 발생한 특수상해 피해자 조모씨 사건의 경우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피해자 6명 가운데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었다는 주장을 항소 이유에 포함했다.
앞서 피고인 김씨도 선고가 내려진 지 하루만인 지난달 28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3월 구속기소 됐다.
지난 4월에는 다른 남성 3명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yuni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