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우제창 전 의원이 2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 그는 방음벽 공사 로비 명목으로 9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추징금 9억5661만원도 확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로비 명목으로 수억 원대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제창 전 국회의원이 2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의원에게 징역 4년 및 추징금 9억5661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 전 의원은 2021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경기 용인시 보평역 한 지역주택조합 영동고속도로 방음벽 공사와 관련해 A건설업체 대표 측으로부터 9억9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열린우리당·통합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을 지낸 우 전 의원은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경기 용인갑 선거구에 출마한 바 있다.
1심은 우 전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 및 추징금 8억88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의 일부 무죄 판결을 유죄로 뒤집고 우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9억56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우 전 의원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