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1일 병원 진료를 이유로 일시 석방됐다.
-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 4일 오후 6시까지 허가했다.
- 그는 신도 국민의힘 집단 입당 주도와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난달 21일 보석 심문도 진행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병원 진료 등을 이유로 오는 4일까지 일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일 이 총회장 측이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조건부로 받아들였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4일 오후 6시까지로, 이 총회장은 현재 석방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회장은 지난달 25일 병원 진료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의 구속 상태 자체는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실제 구금을 중단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이 피고인을 친족이나 보호단체 등에 맡기거나 거주지를 제한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구속 집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총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신천지가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의 이름으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조직적으로 독려해 5만명이 넘는 신도가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본에 따르면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7∼9월 신천지 신도 6482명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을 시작으로 2022년 1월 2873명,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3만5073명, 2023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만2044명이 각각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교회 건물 용도 변경 등 교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신도들의 당원 가입을 조직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총회장은 최근 75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지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해 수익사업을 은폐하고, 매점 장부를 이중으로 관리하면서 현금 매출을 숨기는 등의 수법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총 75억7000여만원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이 총회장이 청구한 보석에 대한 심문도 진행했다. 보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