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조국혁신당이 1일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손질했다
- 고가주택 특례를 줄이고 자산가액 과세를 제안했다
- 보유세 로드맵 법제화와 세입자 보호패키지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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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기본공제 상향 재검토·장기거주 공제 확대 철회"
"실수요자 보호에는 공감하지만…과세 형평성 부합해야"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조국혁신당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고가주택에 대한 감세·특례를 줄이고 자산가액과 담세력에 따라 과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1일 제안했다.
특히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법제화하고, 세제개편에 따른 부담이 무주택자와 세입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주거대책을 패키지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수요자 보호해야 하지만, 실거주라도 고가주택은 과세해야"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부동산 세제개편 긴급간담회'를 열고 정부 세제개편안의 쟁점과 국회 입법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과제를 논의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정부가 제시한 '공정과세·과세형평·부동산 정상화'와 실수요자 보호라는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책의 최우선 고려 대상이 무주택 서민과 세입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정부가 집이 '사는 것'에서 '사는 곳'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현실에서는 집을 사야만 살 수 있는 곳으로 변질돼 무주택 서민을 벼랑 끝으로 내몰지는 않을지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정책이 무주택 세입자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방식이라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개혁의 불가피한 희생양이 무주택 서민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준형 원내대표는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한다는 이유만으로 고가 부동산의 세 부담까지 낮추는 것이 과세 형평성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실거주라는 이유만으로 상당한 가치를 지닌 부동산까지 세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 과연 공정한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과세의 기준을 개인별 사정이나 거주 여부보다 자산가치와 부담 능력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보유한 자산의 가치에 맞게 부담하는 것, 부담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에 맞는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원칙만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세제개편 대안으로는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상향 재검토 ▲주택 수가 아닌 자산가액 중심 과세 ▲보유세 실효세율의 단계적 인상 로드맵 법제화 ▲양도소득세 장기거주 공제 확대 재검토 ▲무주택자·세입자 보호대책 패키지 입법 등이 제시됐다.

◆"종부세 특례 줄이고 보유세 점진 강화해야"
차규근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정부가 금융자본을 부동산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도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실제 세제에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최고위원은 "대원칙은 하나"라며 "사람의 사정을 일일이 따지는 예외와 특례가 아니라 보유한 자산의 가치와 담세력에 따라 공정하게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종부세(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주택 수가 아닌 주택가액 중심으로 보유세를 부과한다는 원칙에 맞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주택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시장과 납세자가 향후 세 부담을 예상할 수 있도록 '보유세 강화 로드맵'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차 최고위원은 "실효세율 목표를 세워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경로를 제시하면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고 불필요한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도소득세 역시 보유세와 연계해 손질해야 한다고 봤다. 장기거주 기본공제 확대를 철회하고, 양도세 부담을 낮출 경우 보유세와 연동해 조정하는 방식으로 세제 간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주택자와 세입자를 위한 대책은 부동산 세제개편과 별개로 다룰 것이 아니라 하나의 패키지로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제개편 과정에서 임대차 매물이 줄거나 임대인의 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이전되는 부작용을 막을 안전장치를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차 최고위원은 개별 세율을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는 세금은 낮추고 부동산 등 자산을 보유하는 데 따른 비용은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 전반을 개편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자본이 부동산이 아니라 생산적 영역으로 흐르도록 세제 전체를 다시 짜는 것"이라며 "개별 세목을 몇 퍼센트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담대한 비전과 시도의 문제"라고 말했다.

◆전문가도 '자산가액·담세력 과세' 필요성 주장
전문가도 고가주택에 대한 예외와 특례를 확대하기보다 자산가액과 담세력을 중심으로 과세체계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이강훈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예외와 특례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자산가액과 담세력에 따라 과세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에 맞지 않는 과도한 공제와 특례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종부세의 1세대 1주택자 과세기준 상향 계획을 철회하고 기본공제를 축소하는 한편, 고령자 세액공제 등 특례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실제 세금을 낼 현금소득이 부족한 고령·저소득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세금 자체를 감면하기보다 납부유예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산가액에 따른 과세 원칙은 유지하면서 현실적인 납세 능력 문제를 별도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장기거주를 일정 부분 고려하더라도 최대 80%에 달하는 공제 수준을 축소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 확대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복적으로 시행돼 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도 종료해 세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토지에 대해서도 고액 보유에 상응하는 누진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자산의 보유와 처분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능력을 적절하게 과세해야 자산 불평등 완화라는 조세정책의 목표에도 접근할 수 있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