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직 해병 A씨가 1일 이명현 특검과 추미애 지사를 무고 혐의로 고소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 A씨는 고소 1년 만의 조사라며 권력자 눈치 보기라고 반발했다.
- A씨는 특검의 고발 의뢰가 허위라며 위증교사 적용은 법리상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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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검·추 지사,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고소인 고발
"고발 의뢰 과정 허위사실에 기초…무고"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이명현 특별검사(특검)와 추미애 경기지사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전직 해병 A씨가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일 오후 A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A씨가 이명현 특검과 추미애 지사를 고소한 지 1년 만이다.

A씨는 고소 1년 만에 조사가 이뤄지자 "권력자 눈치 보기라고 생각한다"며 "저 같은 경우 억지 고발, 수사해서 불과 몇 개월만에 특검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재판까지 진행중인데 이 건은 1년 이상 방치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수사 개시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이 특검과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던 추 지사를 공수처에 고소했다. A씨는 이 특검이 자신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국회 법사위에 고발 의뢰한 과정이 허위사실에 기초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냈다.
앞서 이 특검은 당시 채해병 특검 참고인이었던 A씨가 '구명로비' 통로로 지목된 단체대화방 '멋쟁해병' 구성원들에게 2024년 10월 1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한 정황이 있다며 국회 법사위에 고발을 의뢰했다. 법사위는 이를 받아 A씨와 단체방 구성원 다수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는 단체방 구성원의 국회 증언에 허위 사실이 있더라도 고의가 아니라 일부 기억 착오에 의한 것으로 위증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죄가 있더라도 교사범 처벌 조항이 없어 위증교사 죄목 자체는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하며 공수처에 이 특검과 추 지사를 고소했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지난해 9월 초 접수한 후 올해 5월 중순 경찰에 이첩했다.
한편 A씨는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정치권에 제보했던 인물이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