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임미애 의원이 27일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개정안은 지역위원회 사무소에 유급직원 2명 이내 배치를 허용했다.
- 지역 현장 운영과 풀뿌리 정당민주주의 강화를 노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정당 지역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당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정당 지역위원회사무소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올해 초 정개특위에서 이뤄진 정당법 개정을 통해 각 정당이 지역구 당원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정당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의원 지역구를 기준으로 지역위원회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그러나 현행법상 유급 사무직원 배치 규정이 중앙당(100명 이내)과 시·도당(총 100명 이내)에만 한정돼 정작 현장의 정당 사무를 처리할 지역위원회 사무소에는 유급 인력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역 현장에서 당원 관리, 주민의견 수렴, 상시 행정사무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인력 확보가 어려워 사실상 지역위원회 사무소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두는 지역위원회 사무소에 2명 이내의 유급 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미애 의원은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 현장의 목소리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정당과 지역 주민 및 당원을 이어주는 지역위원회 사무소의 정상적 운영은 필수적"이라며 "특히 국회의원이 없는 원외 지역의 경우 정당이 지역 주민들과 당원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부재했는데, 실질적인 지역위원회 사무실 운영을 통해 풀뿌리 정당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