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는 27일 광진구 한양연립 모아주택 첫 입주 물량을 공개했다.
- 한양연립은 25일 준공돼 9월부터 215가구 아파트로 순차 입주한다.
- 모아주택은 규제완화로 사업성 높여 노후주거지 정비를 앞당겼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경사진 좁은 도로와 주차난 노후 저층주거지, 지상 15층 4개동 아파트 변신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오세훈표 소규모 정비사업'인 모아주택 첫 입주 물량이 나왔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광진구 한양연립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지난 25일 준공돼 오는 9월부터 순차적 입주를 시작한다. 한양연립 모아주택은 오세훈 시장 재임 이후인 2022년 출범한 '모아주택'의 1호 준공 사업장이다.
준공된 한양연립은 99가구 규모 노후 저층주거지로 모아주택 사업에 따라 지상 10~15층, 4개동, 총 215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게 됐다. 광진구 한양연립은 2024년 2월 착공된 모아주택 1호사업이다. 강북구 번동은 같은 해 12월 착공된 모아타운(5개 모아주택) 1호사업이다.

대상지 일대는 서울지하철2호선 구의역과 강변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좁고 경사가 급한 도로와 주차 및 휴게공간이 부족해 정주환경이 열악했지만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기는 어려웠던 지역이다. 이에 2022년 도입된 모아주택 사업으로 노후주택 정비를 할 수 있게 됐다.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의 착공과 준공이 본격화되며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통한 주택공급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모아주택'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블록단위 소유자들이 땅을 모아 양질의 공동주택을 짓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모아타운'은 이런 모아주택들을 하나로 모아 마치 하나의 대단지 아파트처럼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까지 함께 갖추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지역이다. 특히 모아주택은 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에 비해 추진위원회 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가 생략돼 빠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올해 7월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의 `평균 13층' 기준을 폐지한 바 있다. 해당 사업시행구역이 다른 2종 이상 지역과 맞닿아 있고 블록 단위로 모아주택으로 추진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층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기준을 추가로 완화했다.
한양연립은 서울시의 모아주택 심의기준 개선에 따른 층수 규제 완화를 적용해 사업여건을 개선했다. 대상지는 2종(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으로 당초 211가구, 6개동으로 계획됐지만 '모아주택 심의기준'이 도입되며 층수가 평균 13층, 최고 15층까지 완화되면서 동수는 4개동으로 줄고 가구수는 215가구로 4가구 늘어났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의 규제완화와 광진구의 행정지원, 민간의 추진력이 결합되며 통합심의 후 8개월 만에 착공하고 착공 2년 6개월 만에 준공됐다.
조합원들은 "낡고 불편했던 동네가 새 아파트 단지로 바뀌는 걸 보니 감회가 새롭다"며 "층수 완화 등 서울시의 규제완화로 사업성이 개선되고 모아주택 특유의 빠른 사업 추진으로 금융비용이 절감돼 조합원 부담까지 줄일 수 있었던 것이 이번 사업의 가장 큰 성공 비결"이라고 전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은 2022년 출범 이후 2031년까지 4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본격화되고 있다"며 "이번 모아주택 1호사업 준공은 노후 저층주거지를 빠르게 정비해 높은 품질의 주택을 공급한 대표사례"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