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구시가 26일 부동산 중개업 과태료 개선안 마련에 들어갔다
- 단순 오기·경미 과실에 대한 과도한 부과를 완화하기로 했다
- 27일 간담회 뒤 9월 중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7일 구·군 간담회...9월 중 과태료 가이드라인 확정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가 부동산 중개업 과태료의 과도한 부과를 완화하고 구·군 간 행정 형평성 확보위해 '부동산 중개업 과태료 부과 기준 개선안' 마련에 들어갔다.
26일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 중개업 과태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과 확인·설명 의무 위반, 중개사무소 게시 의무 위반 등에 대해 부과되고 있다.

특히 과태료 부과의 상당수는 국토교통부 위탁 기관인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의 온라인 표시·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구·군의 사실 확인을 거쳐 처분된다.
이 중에는 단순 오기나 경미한 부주의에 해당하는 사례도 다수 포함돼 있다. 그러나 통일된 세부 지침의 부재로 구·군 현장에서 일관성 있는 감경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데다가 고액의 과태료로 영세 중개업소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구시는 민선 9기 공약 사항의 일환으로 온라인 표시·광고 모니터링 강화에 따른 과도한 과태료 부과를 완화하고 합리적 감경 기준을 마련해 행정처분의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주요 개선 내용에는 위반 사항에 대한 자발적 시정 노력을 전제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세부 기준 마련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는 오는 27일 시청 회의실에서 구·군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과태료 부과 사례 공유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구·군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9월 중 '대구광역시 부동산 중개업 과태료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 착오나 경미한 과실에 대한 감경 기준을 보다 일관되게 적용할 방침이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