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현우진 씨가 26일 수학 문항 거래 혐의 1심서 무죄를 받았다.
- 재판부는 지급 대가를 사적 거래로 봐 청탁금지법 예외라 했다.
- 교사들에 3억4600만원 지급 혐의는 형사처벌 대상 아니라고 봤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적절한 행위라도 모두 형사처벌 대상 되는 것은 아냐"
교사·교재 개발업체 관계자도 모두 무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현직 교사들로부터 수학 문항을 제공받고 수억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현우진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문항 제공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한 사적 거래에 해당해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 금지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자가 제공한 반대급부에 상응하는 금품이 지급됐다면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으로서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 금지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적 거래의 적법성 여부는 청탁금지법상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법령 위반이 있다면 해당 법령에 따라 처분할 수 있을 뿐, 이를 이유로 청탁금지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교사들이 문항 제공 대가로 받은 금액이 통상적인 거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현씨 측이 현직 교사가 아닌 전문업체로부터 문항을 공급받거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문항을 공모하면서 지급한 금액도 교사들에게 지급한 금액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씨 등이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제공받은 즉시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심사·검토를 거쳐 실제 교재에 채택된 문항에 대해서만 대가를 지급한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또 현직 교사들이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점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봤다. 재판부는 겸직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적 거래에 따른 금품 지급이라는 예외 사유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고 형사처벌은 문제 해결의 최후 수단"이라며 "행위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모두 형사처벌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현씨는 교재 개발업체 직원과 공모해 수학 시험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현직 교사 2명에게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3억46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교사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문항 제공 대가 7500만원을 송금한 혐의도 받았다.
현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구매하고 돈을 지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정상적인 계약에 따른 대가 지급인 만큼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결심공판에서 현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