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지방법원과 대전가정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성 메일이 접수돼 경찰이 긴급 수색에 나섰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7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과 대전가정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이 도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대테러 인력과 폭발물처리반 등을 현장에 투입해 법원 내부와 주변을 약 40분간 수색했다. 확인 결과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별다른 인명피해도 없었다.
이번 협박 메일은 대전지역 법원에만 발송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발신자는 서울을 포함해 전국 약 80개 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발신자가 해외 서버와 VPN(가상사설망)을 이용해 접속 경로를 우회한 것으로 보고 메일 발송자를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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