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행안부가 26일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 40세 미만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300만원으로 늘렸다
- 인구감소지역·사회연대경제 감면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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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세제지원 확대…사회연대경제기업 최대 100% 감면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이달 초 소득세·법인세 등 국세 중심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데 이어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제 개편에 나섰다. 이번 지방세제 개편은 청년·무주택자의 주택 취득 부담을 낮추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청년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해 40세 미만 청년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고 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에는 조건에 따라 취득세·재산세를 최대 100% 감면한다.

이번 개편안은 ▲주거·민생경제 안정 ▲지역주도 균형성장 ▲사회연대경제 기반 조성 등에 초점을 맞췄다.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4개 법률이 개정 대상이다.
◆청년 주거지원 확대…1주택 재산세 특례 2029년까지 연장
우선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하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처음 취득하는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 수도권은 4억원 이하인 소형 오피스텔이나 소형 비아파트 주택을 보유했다가 처분한 뒤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 감면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청년에 대한 감면 폭은 더 커진다.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는 세율 특례도 2029년까지 연장한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해 표준세율보다 0.05%포인트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활용도가 낮은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용도 변경할 경우 대수선 비용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신설한다.
공공주택사업자의 매입약정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은 현행 15%에서 2027년 70%, 2028년 50%로 확대한다.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도 2년 이내 착공하면 현재 50%인 취득세 감면율을 2027년 면제, 2028년 75%로 높인다.
담배분 지방교육세는 예정대로 올해 일몰하고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한다. 담배소비세의 43.99% 규모로 약 1조5000억원을 지방 주도형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한다. 행안부는 세목 전환에 따른 추가 세 부담은 없다고 설명했다.
◆인구감소지역 세제 혜택 강화…사회연대경제기업 최대 100% 감면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지방 우대' 세제도 강화한다.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을 인구감소지역, 비수도권, 수도권 등 3단계로 차등화한다.
인구감소지역에는 취득세·재산세를 현행보다 10~15%포인트 추가 감면하고 비수도권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수도권의 감면은 축소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해외사업장을 청산해야 지방세 감면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해외사업장을 일부 유지하면서 국내로 부분 복귀하는 기업까지 지원한다. 감면 요건인 업종 동일성 기준도 완화한다.
기회발전특구에 신·증설하는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대상도 기존 공장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확대한다.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을 위한 지방세 감면 제도도 신설한다. 기본 감면율 55%에 설립 초기 기업, 담세력이 낮은 기업,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에 각각 15%포인트를 추가해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취득세·재산세를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다.
소규모 협동조합 등의 등록면허세 부담도 낮춘다. 대도시에서 자본을 증자할 때 적용되는 3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저납부세액은 50% 감면한다.
◆고급주택 중과 기준 손질…가격기준 9억→12억원 상향
과세체계도 손질한다. 주택건설 사업용 토지에 적용되는 분리과세에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5년 이내라는 적용기한을 신설하고, 다른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도 일몰기한을 설정해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고급주택의 취득세 중과 기준도 개편한다. 공용면적 제외 한도를 설정하고 지역별 면적 기준을 차등화하는 한편 고급주택 가격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다.
회원제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70%에서 100%로 높인다.
행안부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27일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올해 지방세제 개편안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우대,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 등 지역 주도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지역과 주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입법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소통·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