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주철현 의원 아들 주모씨가 24일 사기대출 혐의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받았다.
- 주씨 등은 한의사 30여명을 모아 259억원대 보증서를 받아낸 혐의다.
- 법원은 본사 수익 극대화 목적의 조직적 범행으로 보고 원심을 유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0억원대 사기대출 혐의를 받는 한의원 프랜차이즈 업체 광덕안정 대표이자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들인 주모 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고법판사 김종우 박정제 민달기)는 24일 주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주씨를 비롯한 광덕안정 임원 등은 지난 2020년 8월~2023년 2월까지 개업을 희망하는 한의사 30여 명을 모집하고 이들의 신용보증기금에서 최대 10억원의 대출 보증서를 발급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광덕안정은 전국에 가맹 한의원과 한방 병원을 운영하는 업체다.
신용보증기금은 한의사 등 전문자격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에게 자기 자본의 100%까지 대출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운영하는데, 주씨가 이를 악용해 사기대출을 했다는 혐의다.
주씨 등은 한의사 계좌로 회삿돈을 송금해 잔고를 부풀리고, 대출이 나오면 회삿돈을 돌려받는 식으로 35차례에 걸쳐 259억원 상당의 대출 보증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단순히 제도의 허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수준이나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정도를 넘어 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행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기망행위"라며 주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주씨 등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들에게는 광덕안정 지점을 확장해 본사의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일관된 범행 동기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광덕안정 이사 박모 씨 역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타 임원 및 원장 등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