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복지부가 24일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심사를 추진했다.
- 대학의 교육과목·인력·시설·장비를 심사해 질을 관리한다.
- 2026년 공고 후 2028년 최종 지정, 2029학년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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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대학 대상 우선 시범 심사 실시
올해 시작…2029년 입학생부터 적용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1급 응급구조사 교육의 질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해 '2029학년도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심사' 제도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급 응급구조사 교육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현장 역량을 갖춘 응급구조사를 양성하기 위해 '2029학년도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심사' 제도 시행을 위한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2023년 대학의 응급구조학과 정원 운영 자율화로 대학별 응급구조(학)과 개설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제도는 응급구조사 양성 교육의 질을 국가 차원에서 담보하기 위해 2024년 1월에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행된다.
지정심사는 대학이 1급 응급구조사를 양성하는 데 필요한 교육 여건을 실제로 갖추고 있는지를 중점으로 둬 교육과목, 인력, 교육시설·장비를 심사한다. 교육과목 분야에서는 교과목 구성과 기준 학점, 실습교육 운영 등을 살핀다. 인력 분야에서는 교원과 조교 확보 등을 주로 확인한다. 교육시설·장비 분야에서는 학생이 실제 응급의료 현장에 대응할 수 있는 실습환경과 장비가 적절하게 갖춰져 있는지를 점검한다.
대학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시범 지정심사 후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한다. 관련 학과 교수, 대학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지정 제도의 취지, 추진 일정, 구체적 심사 기준·방법, 제출 자료 등을 안내하고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정규 지정심사에 앞서 신청한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시범 지정심사도 실시된다. 시범 지정심사에서는 실제 정규 지정심사와 동일한 심사 기준으로 대학의 교육과정, 인력, 시설과 장비 등을 점검하고 대학별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시범 지정 심사에서 시설 또는 장비 영역을 충족한 기관은 정규 지정심사 시 해당 영역의 심사를 면제하는 혜택이 제공된다.
정규 지정심사는 2026년 말 계획 공고와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진행된다. 신청 대학을 대상으로 2027년 3월부터 6월까지 현장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결과 통보와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한다. 기준을 일부 충족하지 못한 대학 중 이후 일정 요건을 갖춘 대학에는 보완지정심사를 통해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이의심의 등을 거쳐 2028년 4월 최종 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최초 지정만으로 제도를 마무리하지 않고 지정 기준 준수 여부와 교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재지정, 조건부 지정 등 사후 관리를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정 이후에도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손영래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지정 제도는 응급구조사 양성 교육의 질과 실무역량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설명회와 시범 지정 심사 등을 통해 대학의 준비를 적극 지원하고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응급구조사 양성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