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야간할증 시간대 넓히고 대기요금 신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앞으로 비응급 환자를 구급차로 옮길 때 응급구조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의료인력이 탑승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환자의 중증도·응급도와 상관 없이 응급구조사 1명 이상을 포함한 2명이 구급차에 항상 탑승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출동·처치 기록, 운행 기록 대장을 전산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한다. 구급차 운행 기록은 의무적으로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에 실시간 전송한다.
이송처치료는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의료기관이 운용하는 일반 구급차 기준 기본 요금(이송 거리 10㎞ 이내)은 기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린다.
야간 할증 요금 적용 시간은 기존 '당일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에서 '당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넓힌다. 토요일·공휴일 할증도 신설했다.
의료기관 도착 이후 30분이 넘어가면 10분 단위로 대기요금을 새로 부과한다.
의료기관에 환자 인계 시 응급의료종사자도 인수자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 구급차에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경우 부과하던 부가 요금은 폐지한다.
구급차 등에 갖춰야 하는 구급 의약품에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을 투여할 '자동 주입펜'을 추가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음식이나 약물 등 특정 원인물질에 의해 발생하는 중증 전신 과민 반응이다.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도 같은 기간 동안 입법 예고됐다.
규칙 개정령안은 구급차 환자실 길이를 290㎝ 이상으로 조정하게 했다. 운전석 칸막이에서 간이침대 사이에 70㎝ 이상 공간을 확보하도록 응급의료법이 개정된 것에 따른 조치다.
응급환자이송업 인력 기준도 조정해 보유하고 있는 특수구급차 1대당 운전자 2명과 응급구조사 2명을 두도록 했다.
sheep@newspim.com












